270page

27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다 또 사망 당시의 직업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명이었지만 상업 명 학생 명 공무원 명 교. 185 5 , 4 , 3 , 사 명이었다 공무원에는 전임 면장도 있었으며 대학생으로서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왔다가 주민3 . , 들의 권유로 마을의 인민위원장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 또는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살해된 것을 반증하는‘ ’ 것이다. 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 연대와 제. , , 4 연대의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남도경찰국장 영광함평경찰서장이었으며 국군은 제20 . , ⇒ ․ 연대장과 제 연대장이었는데 연대는 제 여단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4 20 20 6 . 바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협조자로. ‘ ’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 , 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 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권고사항(2).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함평지역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 된 이 사건의 희생자뿐 아니라 한국전쟁발발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함평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다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 사건 조사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사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는 유족이. 원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복원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및 함평군사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 ’史 『 』 완추가하는 것과 이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인 경찰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아울러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