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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67 재판관련 기록④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는 사건 발생 이전에 국가보안법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의 포고, 호 형법 등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전쟁전후 활동이2 , .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 인사사령부, 19501951⑤ 『 ․ 』 년과 년의 전라남도경찰국 관내의 경찰관 인사이동에 관한 문서이다 인사사령부는 사건과1950 1951 . 관련하여 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참조하였다. 제적등본⑥ 진실규명신청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조사에 활용하였는데 함평군 관내 면사무소와 경찰지서가 한국 전쟁 중 대부분 소실되어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자 등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제적등본에 사망자 등이 사실에 맞게 기재된 경우는 본문에 서술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⑦ 이 사건 조사에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부터 까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2007.7.3. 2009.10.20.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참조하였는데 각각의 진실규명 결정일과 사건명은 다음과 같다. 함평 사단사건 진실규명결정11 , 2007. 7. 3, .○ 함평양림사건 진실규명결정, 2007. 10. 23, .○ 함평수복작전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2008. 4. 14, .○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2008. 12. 16, .○ ○ 전라남도국민보도연맹사건 함평해남완도군 진실규명결정3( ), 2009. 8. 25, . ․ ․ 함평지역적대세력에의한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 2009. 10. 20, .○ 주요 규명과제별 입증사실2) 희생자 확인 근거와 희생자 수(1)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 및 희생자 수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진실규명 신청인으로부터 제적등본, 297)을 제출받아 사망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한 후 희생사① 실 목격에 대한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 희생사실에 대한 제 자 전문 진술이 있는 경, 3 ( )傳聞② 우로서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희생 확인으로 판단하였다 또 희생자가 군유산 등 사건지역에서 경찰에. ① 연행된 사실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군유산 등지에 피난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진입 이후, ② 군유산에서 목격되었으나 시신수습을 하지 못한 경우 년 월 일 발생한 사건 중 군유산에서 시, 1951 2 19③ 신을 수습하였다고 할지라도 사망경위를 목격하지 못한 경우는 희생 추정으로 하였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사건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경우 유, 297) 함평군은 면사무소와 지서가 빨치산의 습격에 소실된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 상의 사망일자도 실제 사망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사건조사에 있어 제적등본은 대상자의 실존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