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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39 나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년 월 일 음력 월 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사이에 있는 군유산에서 일어난1951 2 19 ( 1 14 ) 사건과 년 월 일 음력 월 일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 함평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등에 대1950 12 12 ( 11 4 ),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년 월 일 음력 월 일 당시 반란군들이 경찰이 작전을 들어오면 죽일 것이니 군유1951 2 19 ( 1 14 ) “① 산으로 피난을 가야 살 수 있다 고 하여 군유산에 피난을 갔다가 경찰에게 총살당하였다 또 군유산작전” . 이후 마을에 들어온 경찰에게 연행되어 살해되었다. 년 월 일 음력 월 일 반란군과 전투를 끝낸 경찰은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수색을1950 12 12 ( 11 4 )② 하거나 경찰의 소개명령으로 주민들이 소개를 나간 지역에서 미수복지역 주민을 총살하였다.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함평지역에서 반란군에게 식량 음식을 도왔다는 혐의로 군인 또는 경찰,③ 에게 살해되었다. ( 조사의 근거와 목적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년 월2 1 3 ‘1945 8「 ․ 」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15 ’ 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과정, , ,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규명 과제(3) 년 해방이후부터 년 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에서 경찰 또는 군인들에 의하여 발생한1945 1951 3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년 월 일 함평경찰서의 군유산 토벌작전이 있었는지 그리고1951 2 19 , 작전과정 또는 작전 이후 군유산 및 군유산 인근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또 년 월 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 미수복지역에서 경찰의 토벌작전을. 1950 12 12 하면서 민간인을 집단살해 하였는지 또 작전 이후에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는 주민 이후, , 경찰의 명령으로 소개나간 주민들을 피난지역에서 연행하여 살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이외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살해 경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함평지역민간인희생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 ’ 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가 함평지역에서 경찰 및 군인에게 살해된 계기 희생자의 거주 지역 활동경. , , 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반란군이었는지 또 반란군에 대한 협조행위, , , , 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