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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경찰서와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 연대와, , 4 제 연대의 군인들이었다20 .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조자 또는 좌익도조자로 분류‘ ’ 하여 적법절차 없이 사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 , 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 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은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후 년 월· 2009 11 17 일 다음과 같이 명예회복조치를 의결하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사 건 다 외 건 함평 일명 군유산 지역민간인희생사건-4562 168 ( )【 】 신청인 유대익 외 명168【 】 결정일 2009. 11. 17.【 】 주 문【 】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 . 이 유【 】 조사개요1). 사건개요(1)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유대홍 다 외 명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4562) 186 2006 1 2 11 30 ․ 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남도 함평군 일원에서 군경에 의하여 발생( ) 한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함평 사단사건 년 월 일 과 광주전남지역 군경 토벌작전11 (2006 7 25 ) ․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년 월 일 또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년 월 일 으로 조사개시(2007 2 28 ), (2008 1 30 ) 결정을 하고 조사하였다. 287) 287)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 중 함평지역 사건은 함평2005 12 1 2006 11 30 사단사건 건 함평수복작전민간인희생사건 건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건 함평양림마을 사건 건 보도11 198 , 39 , 20 , 27 , 연맹사건 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건이 진실규명 결정되었고 형무소사건 건 조사 중 이 조사 중에 있다74 65 ,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