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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35 공비토벌작전 중의 군사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노인을 포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 는 민간인까지 총살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여 년이 지나 가해책임을 명확하게 입, 57 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 285)도 있지만 신청인들과 주요 참고인 진술 가해 측 참, , 고인 진술 사건의 실재를 지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방신문 자 호남일, (1949. 9. 25. 보 에 보도된 희생자 수 발생 날짜 장소가 본 사건과 일치) , , 286)하는 점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총살한 것은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권고 및 화해조치(2). 가 명예 회복.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행한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유도 모르게 희생되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함평폭도 라는 낙인을 받아온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반‘ ’ 세기 이상 죄인처럼 살아왔던 유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권력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 과 유족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에서 해야 할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의 공식사과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비무장 민간인 명을 어떤 법적 절28 차도 거치지 않고 총살하고 그 유족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죄인처럼 살아오게 한 것에 대 해 국가 차원의 정중한 사과를 권고한다. 위령사업의 지원② 본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물리적 지․ 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호적 정정③ 희생자 호적을 검토한 바 사망날짜 사망장소 및 사망이유가 정확히 기재된 경우가 거의 없, 으므로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호적 정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 . 285)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 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 . 286) 본 위원회의 사건인 나주 동발굴재 사건에서도 조작된 문서상으로 소탕되었다고 하는 공비 수 발생 날짜와 장소가, 나주 동박굴재 사건의 희생자 수 발생 날짜 발생 장소와 일치하여 진실규명결정의 중요 입증자료로 인정된바 있다, , . 진실화해위원회 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 2007, pp.23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