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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입었던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으로 추정 이 년 월 일 자정에 병원치료 중 사망하자 경( ) 1949 9 21 , 찰유격대는 다음 날 다시 양림마을로 들어와 주민 여 명을 선암정에 집결시켜 개 마100 ‘ ’ 3 을 신기 동하 양림 구장과 마을주민 등 명을 총살하고 양림마을 가옥 채를 방화하였다 또( , , ) 4 , 7 . 한 함평경찰서로 연행했던 마을 청년 명을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총살하였다19 . ③ 조사결과 함평 양림사건의 희생자는 장락규 다 김일동 다( , -1255), ( ,張樂圭 金一童 임연화 다 장남식 다 김의창 다-1256), ( , -1257), ( , -1258), ( ,任連化 張男植 金義昌 장인섭 다 장기남 다 장수열 다-1259), ( , -1260), ( , -1261), ( ,張仁燮 張基南 張壽烈 장주식 다 장복식 다 장우섭 다-1262), ( , -1263), ( , -1264), ( ,張周植 張福植 張禹燮 장양섭 다 장기주 다 장남표 다-1265), ( , -1266), ( , -1267), ( ,張良燮 張基珠 張南杓 장용섭 다 장명섭 다 장은식 다-1268), ( , -1269), ( , -1270), ( ,張瑢燮 張明燮 張殷植 장남식 다 조두윤 다 장한기 다-1271), ( , -1272), ( , -1273), ( ,張南植 趙斗允 張漢基 장방일 다 장원표 다 장만표 다-1274), ( , -1275), ( , -1276), ( ,張邦一 張元杓 張萬杓 장종표 다 장재상 다 장백기 다-1277), ( , -1278), ( , -1279), ( ,張宗杓 張齋相 張伯基 장용표 다 장주식 가의 고용인 김동근 등-1280), ( , -1281), ( )張龍杓 총 명이다28 . 함평 양림사건의 희생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에서 거주하였던 민‘ ’④ 간인들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대 대의 젊은 마을 청년들이었고 대가 명 세의 노. 20 ~30 , 10 4 , 65 인여성이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으며 모두1 . ,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본 사건은 당시 경찰유격대 대장 윤상수 가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귀대하던 도( )⑤ 중 차량이 펑크가 나서 휴식을 취하던 중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었다 동 유격대는 공비토벌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함평경찰서에서 편성된 경찰위주의 공비토벌. 대로 판단된다 당시 경찰근무자 등을 탐문 조사한 바 유격대장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비주. , 임이었다 사건 당시에는 각 경찰서마다 경비주임이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직. . 접가해자로 지목된 유격대원 최병남 손옹골은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⑥ 비무장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인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적대세력인 공비들을 상대로 토. 벌작전명령에 따라 전공을 세웠다면 국가유공자로서 그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비. 토벌작전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 억울한 희생, 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법률적 측면. 경찰유격대가 비교전상태에서 무저항비무장 민간인을 공비 또는 빨치산에 협조하였다는 혐․ 의만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총살한 행위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명백히 위법 행위이다 특히 이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국민의 생명권이 어떤 경우라도 임의로 박. 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국가의 최소한 원칙도 위반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