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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33 유족의 피해사항(7) 경찰유격대에 의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살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은 고통 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청인 중에는 부친을 잃고 학업을 중단했던 경우도 있었고 남편을 잃고 홀로 가정을 꾸려, 야 했으며 집이 불타 갈 곳이 없어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생계유, . 지를 위해 품팔이 등 막 노동일을 하였고 가문의 기둥과 가장을 잃고 가문이나 가정이 파탄지, 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죽음을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지도 못하는 등,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사건 당시 남편이 총살당하는 모습을 목격, . , 한 임신 개월 된 아내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유산을 했던 사례도 있었다8 . 283) 결론 및 권고사항6). 결론(1). 가 사실적 측면. 임연화 등 명은28① 년 월 일부터 월 일 음력 월 일1949 9 21 9 22 ( 7 29 부터 월 일까지 이틀8 1 ) 간에 걸쳐 함평군 함평읍 소재 양림마을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대인 유격대에 의해 집단적 으로 총살되었다. 1② 년 월 일 음력 월 일 늦은 오후 경찰유격대가 불갑면 불갑산 방향에서 공949 9 21 ( 7 29 ) 비토벌작전을 마치고 함평읍 방향으로 귀대하던 중 앞서던 병력수송차량 대가 펑크가 나자 뒤1 따르던 차량이 함께 양림마을 앞 삼거리 주포마을 입구 에서 정차하여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 . 마침 가까이 마주 보이는 양림마을에서 야경을 준비하고 있던 마을주민 장락규가 국방색 복장 으로 죽창을 들고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동 유격대는 장락규의 옷차림이나 어눌한. 행동을 보고 공비로 착각하여 마을로 진입하면서 대나무밭 등을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 에 유격대원이 장락규를 붙잡아 집결지 주민들의 집결지로 추정 인 선암정으로 인솔하였다( ) ‘ ’ . 그 때 마을의 대나무밭을 수색하고 있었던 동료 유격대원은 장락규와 그를 인솔하였던 유격대 원 최판기 순경으로 추정 을 공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으며 그 자리에서 장락규는 숨졌고 장락( ) 규를 관통한 총탄에 의해 장락규를 인솔하고 있었던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으로 추정 이 부상을( )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자 경찰유격대는 주민들을 선암정 으로 집결시켜 대나무밭 주인‘ ’ 2 명과 마을 주민 명 등 총 명을 총살하였다 그리고 마을 청년 명을 아무런 절차와 이유2 4 . 19 없이 함평경찰서로 연행하여 밤새도록 몽둥이로 구타하고 고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284) 부상을. 283)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추가 진술서, ( , 2007. 8. 30.). 284)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2007. 8.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