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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31 유격대장 윤상수는 기록상으로는 그 실존 여부와 인사발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 , 시 경찰근무자의 증언에 의해 당시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으로 재직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 당시 마을 주민 장락규를 인솔하다 동료 유격대원들의 오인사격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 로 추정되는 최판기 순경도 경찰로 재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양림마을 주민들을 총살했. 던 최병남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보도연맹원을 색출하기 위해 양림마을에 들렀던 경찰 함평경찰( 서 사찰계 근무 이었던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 276) 가해부대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6) ․ 가 조사내용. 가해자 측의 지휘명령체계 ① ․ 본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결과 년 월 일 병력이동 차량을 지휘했던 경찰유, 1949 9 21 격대 대장 윤상수 지시에 따라 최병남 손옹골 등 부대원들이 양림마을 주민들을 총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당시 함평경찰서 공비토벌작전 유격부대는 경찰 의용경찰 유격대원 한청 합동. , , , 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277) 또한 까지의 전남경찰국 기구표, 1949. 3. 7. ~ 1953. 9. 29. 278)에 의하면 전남경찰국에는 사찰부서 사찰과 및 사찰계 가 있었고 전남경찰국의 지휘를( ) , 받았던 함 평경찰서는 공비토벌대를 편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공비토벌대가 작전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 펑크로 인하여 휴식 중발생한 사건으 로 이에 대한 차 책임자는 유격대장 윤상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당시 함평지역의 공비토벌작1 전 전체의 지휘명령자는 함평경찰서장으로 판단된다.․ 가해의 적법성 여부② 본 사건은 한국전쟁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써 적대세력과 위급한 교전상태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총살했던 사건이다. 공비 및 빨치산 혐의가 있거나 이들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전 상태에서 비무장비전투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행위․ 279)는 헌법상 276)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 사건번호 다 신청인 장형수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신청서 사( -3926, 2006. 6. 13., ); ( 건번호 다 신청인 장순철 등 보도연맹관련 희생내용-3927, 2006. 6. 13., ) 277) 일자 호남일보 기사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조사 팀 탐문조사보고서 쪽1949.9.25 ; , 6 ; 4 -204(2007.9.7), , 2 . 278)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쪽, , 1992, 102 .『 』 279) 이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 ◦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 다 대법원 형상 제 호 국제법적으로는.( 1952. 115 ). ; Prosecutor v. André Ntagerura, Emmanuel Bagambiki, and ◦ 사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심판결 사건번호 에서 군Samuel Imanishimwe , , 1 , ICTR-99-46-T, paras. 793, 788-798. , 지휘관 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로 민간인을 불법체포하고 임의 처형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이 재Imanishimwe . 판부가 적군과 관련된 혐의만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e evidence shows that, on 6 June 1994, soldiers arrested Witness MG and three other members of his family because of their 적군suspected ties to the RPF( )." "The Chamber noted that many of the victims, although not taking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at the time of the violations, were accused of ties to the RPF. Moreover, the soldiers' actions w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