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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29 사진 유격대원 수송차량 정차위치< 7> 경찰유격대원 병력 수송차량 대 중 대가 펑크가 나서 휴식을 취했던 장소에서 바라본 양림마을 전경2 1 .※ 위와 같이 년 월 일 음력 월 일 과 월 일 음력 월 일 이틀 동안에 걸쳐1949 9 21 ( 7 29 ) 9 22 ( 8 1 ) 일어났던 함평 양림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건의 현장을 현재의 시점, 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현장에 대한 특정은. 당시 현장 생존자들인 신청인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자료 사건현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분석, 하여 이뤄졌다 또한 양림마을의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양림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총무 조형윤과. 함께 총살현장인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 그리고 경찰유격대 병력 이동차량이 펑크가 나서 정 차하여 휴식을 취했던 위치 유격대의 마을 수색경로 마을 주민 장락규를 최초 발견했던 위치, , 와 유격대원 명의 부상 및 장락규 사망위치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1 . 다 소결. 년 월 일1949 9 21 (음력 월 일 에서 월 일 음력 월 일7 29 ) 9 22 ( 8 1 ) 이틀간에 걸쳐 양림마을 주민 명이 희생된 것은 당시 불갑산 등 함평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했던 함평경찰서28 소속 경찰유격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유격대는 마을주민 장락규를 공비로 오인. 270)하 여 사살하고 장락규를 관통한 총탄에 동료유격대원이 부상 후 사망하자 이에 격분하여 무고한 다수의 민간인을 총살하였다 또한. 양림마을 주민 중 입산자 장한식으로 인하여 함평경찰서로부 터 마을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고 의심받았을 수 있고 이것이 가해이유가 될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그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70) 유격대원들이 공비로 오인하여 마을주민 장락규를 사살하고 장락규를 인솔했던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 추정 에게 부상( ) 을 입었다는 입증서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쪽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참고인 장관섭 진술. ( 7 ), ( 6 ), ( 조서 쪽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비로 오인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특히 참고인 장관섭은 장락규가 우둔하였고 흰4 ) . “ 옷에 국방색을 입고 있었으니 공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 고 증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