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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27 신청인 장기환은 저수지 둑에서 희생된 시체를 찾아 매장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다.” 267)라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양림마을 주민 명은 여 명28 10 268)의 경찰유격대에 의해 1949 년 월 일과 월 일 사이에 차에 걸쳐 총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월 일에는 마을9 21 9 22 4 . , 9 21 주민 장락규가 사살되었고 이어서 선암정에 소집을 당한 주민 중 명이 총살되었다 다음 날, 4 . 인 월 일에는 또 다시 선암정으로 소집을 당한 주민 중 명이 총살되었다 그 전 날 함평9 22 4 . 경찰서로 연행되었던 마을청년 명도 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일렬로 세워져 총살되었다19 . 269) 나 사건 현장. 함평 양림사건 이 발생했을 당시의 사건현장을 신청인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 ’ 로 지도 와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2> . 지도 함평 양림사건 재구성 증언을 바탕으로 유격대 마을진입 상황도< 2> ‘ ’ ( ) 266) 신청인 장귀임 통화보고서 쪽, (2007. 9. 10.) 1 . 267)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쪽, 8 . 268) 신청인 장형기 통화보고서, (2007.10.11) 269)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