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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다. 한편 총상을 당한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으로 추정 이 광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 )④ 자정 쯤 사망하자 전남유격대원들은 다음 날인 년 월 일 음력 월 일 오전 일찍 주1949 9 22 ( 8 1 ) 민 여 명을 선암정 으로 집결시켜 개 신기 동하 양림 마을 구장 장주식 장인섭 장100 ‘ ’ 3 ( , , ) , , 수열과 마을 주민 장기남 등 명을 총살하였다4 . 260) 이와 관련된 신청인참고인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장형기는 당시 조선대부속중학교 학년 세 으로서 학생복 차림으로 년 음“ 2 (17 ) 1949 력 월 일 선암정에 양림마을 사람 여 명과 함께 모였으며 이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8 1 ‘ ’ 100 , 아이도 있었다 유격대원이 부친 장인섭을 보며 일어서서 나오라 고 하더니 그냥 총을 쏘았. ‘ ’ 다 년 음력 월 일 선암정 에서 신기 동하 양림마을 구장과 주민 장기남을 총살하. 1949 8 1 ‘ ’ , , 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 유격대원들은 학생들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몽둥. 이로 두들겨 패는 것을 목격하였다.” 261)라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장기환은 대동면에 근무했던 큰형 장기남의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에 농사일을 거“ 들다가 출근한 후 옷과 신발을 바꾸기 위해 다시 집으로 왔다가 이유 없이 붙잡혀 총살을 당했 으며 큰형이 만약 집으로 오지 않고 대동면 사무소에 계속 근무했다면 총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262)라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김현식은 년 월 일 음력 월 일 선암정에서 총살당했던“1949 9 21 ( 7 29 ) 부친의 시신을 가족들이 집으로 옮겨놓았는데 다음날 유격대원들이 마을에 다시, 들어와 집에 불을 질러 부친 의 시체가 화장되었다.”263)라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장돈섭은 어릴 때 마을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전남유격대원들이 마“ , 을 청년 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로 차에 태워 함평경찰서로 연행했으며 밤새도록 취조19 , 하면서 공비와 내통했다는 말을 할 때까지 구타하여 그 청년들은 나중에는 걸을 수 없었다, . ” 264)라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장관섭은 년 음력 월 일 장기남은 유격대원이 쏜 총에 쓰러지고 장인섭은“1949 8 1 유격대원이 쏜 총에 피가 쏟아져 당신 스스로 부위를 손으로 막자 저새끼바라하면서 총으‘ ’ 로 한 번 더 쏘는 것을 목격하였다.” 265)고 증언하였다. 신청인 장귀임은 조부가 함평경찰서를 찾아가 양림마을 앞 저수지 둑에서 경찰에게 총살“ 당한 아들을 살려 내라며 일 동안 항의했으며 마을 앞 저수지 둑에 서 총살당한 당시 피가3 , 물 내려가듯 흘렀다.” 266)라고 증언하였다. 260)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쪽, (2007. 7. 24.) 4 ; , (2007. 7. 25.) 7 . 261)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쪽, (2007. 7. 25.) 7 . 262)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쪽, (2007. 8. 30.) 3 . 263)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 쪽, 5 . 264)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 쪽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6 ; , 5 ; , 7 ; , 쪽6 . 265) 참고인 장관섭 진술조서 쪽,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