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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25 경찰유격대는 년 월 일 음력 월 일 늦은 오후 불갑산 방향에서 공비토벌작1949 9 21 ( 7 29 )② 전을 마치고 함평읍 방향으로 귀대하다가 병력수송차량 대중 대가 펑크가 나자 양림마을 앞2 1 삼거리 주포마을 입구 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유격대원들은 양림마을 주( ) . 민 장락규가 야경 254)을 서기 위해 죽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마을을 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격대원이 장락규를 붙잡아 대나무 밭 부근으로 인솔하던 중 마을. 대나무 밭을 수색하던 유격대원들이 장락규와 장락규를 인솔하던 유격대원을 공비로 오인하여 총을 쏘았다 그 결과 총알이 장락규의 오른쪽 가슴을 관통하였고 관통한 총탄에 의해 유격대. 원 명 최판기 순경으로 추정 이 부상을 입었다1 ( ) . 유격대원들은 동료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격분하여 마을 주민들을 선암정으로 집결시켜③ 대나무밭 주인 김일동과 김의창 대나무밭 주인과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 장, 남식 그리고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며 항의하던 임연화 여 세 등 총 명을 화풀이, ‘ ’ ( , 64 ) 4 로 총살했다. 255) 곧 바로 유격대원들은 마을 청년 명을 무작위로 트럭에 싣고 함평경찰서로19 연행하였다. 256) 마을 청년들을 함평경찰서로 연행할 때는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주변에 있던 젊은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대나무밭 주인을 총살한 이유는 대나무가 시야를 가려 수색에 방해“ 를 받았기 때문이다.” 257) 전남유격대가 야경을 서기 위해 집결해 있던 마을 주민들을 수, “ 상히 여긴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 장락규를 수상히 여겨 마을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유격대원이 오인사격을 하여 주민희생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에 공비들이 출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격, 대가 들이닥쳤고 마을 청년들은 죄가 없기에 아무도 피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마을에서,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대나무 밭을 수색 중이던 유격대원들의 시야를 가려 장락규와 그를 인솔하던 유격대원을 공비로 오인하고 사격을 하였기 때문이며 유격대원이 사망하자 흥, 분된 유격대가 보복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총살하였다 평소 양림마을 주민들은 유격대원과. 밤을 주어 나누어 먹기도 하였으며 경찰이나 유격대원들에게 전혀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없, 었으므로 양림마을 주민들이 희생된 다른 이유는 없었다 고 증언하고 있다.” . 258) 또한 참고인 장서인은 년 월 일 선암정으로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부친, “1949 9 21 ‘ ’ 과 함께 선암정으로 가는 도중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락규의 등에서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선암정에 집결 후 주민 장화식을 호명하는 유격대원에게 임연화가 여보시오 내, ‘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라고 하자 유격대원이 그래? ’ , ‘ 죽고 싶으면 죽여주지라고 하면서 임연화를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 ” 259)라고 증언하고 있 254) 함평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집집마다 야경을 서라고 하여 함평읍 함평리 산성매 속칭 짝꾹재 에서 양림마을 사람 하( ) , 늘이마을 사람 고향촌 사람들이 야경보초를 서곤 했으며 직접 야경을 서기도 하였다 신청인 장무길 진술조서 쪽, , ( , 3 ; 신청인 장순철 진술조서 쪽, 3 ). 255)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신청인 장형기 진술조서 쪽, (2007. 7. 24.) 4 ; , (2007. 7. 25.) 7 . 256)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쪽 신청인 김현식 진술조서 쪽(2007. 8. 30.) 5 ; , (2007. 7. 24.) 5 . 257)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2007. 7. 24.) 7 ; 258)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참고인장관섭 진술조서 쪽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6 ; , 4 ; , 4 ; , 7 쪽. 259) 참고인 장서인 진술조서 쪽, (2007. 7. 2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