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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에 비해 많았으나 경찰 근무자는 없었다 또한 희생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학이었. , , 으며 일부만이 야학으로 공부하여 글을 터득하고 있을 정도였다. 신청인 대표자 장기환은 마을 주민들은 당시 좌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대동면 사“ . , 무소에 근무하면서 좌익세력을 배척했던 장기남을 비롯하여 신기 동하 양림 등 개 마을 구, , 3 장 등 성실히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을 왜 경찰이 총살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 고 주장하고 있다. 253) 나 소결.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년 월 일 음력 월 일 과 월 일 음력 월1949 9 21 ( 7 29 ) 9 22 ( 8 일 이틀간에 걸쳐 경찰유격대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수는 명이며 이들은 공직을 수행하1 ) 28 던 개 마을 구장을 비롯한 동네의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3 . 희생경위(4) 가 조사내용.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림마을은① 함평읍에서 불갑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당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했던 경찰병력 수송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자주 지나 다녔다 신청인참고인 진술에. ․ 의하면 공비토벌부대인 경찰유격대가 이동하던 경로는 지도 과 같다< 1> . 지도 경찰유격대 이동경로< 1> 253) 신청인 장기환 진술조서 쪽, (2007. 8. 3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