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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19 위 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년 월 일 오후 시 반경 함평군 양림부락 뒷산에서 면서기 구장 등이 포함된 폭도 명이 사). 1949 9 21 5 , ‘ ’ 28 살되었다 또한 유격대원 최판기 순경이 부상을 입었다. . 나 폭도 명을 사살한 자는 윤상수 중대장이 인솔한 함평경찰서 소속 유격대와 한청배속 장교 김창성 소). ‘ ’ 28 위가 인솔한 한청부대이다. 신청인 참고인 진술 중 일치하는 부분 및 양림마을 앞 방죽둑비석거리 위령비에 새겨져 있는 희생자 명단 등을·② 근거로 위 기사의 진위 및 진실을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위 사건은 실재했으나 위 기사에서 폭도로 지칭된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양림마을의 비무장 주민들이었다‘ ’ . 참고인 장서인 신청인 장형기 장기환은 마을 주민들이 유격대원들에게 선암정에서 총살당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 , 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인 참고인들은 사건 당시 너무 어리거나 여타의 이유로 총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 , 는 않았지만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서 양림마을 사람들이 경찰 및 유격대에 의해 총살당했다 라고 부모 등 마, “ . ” 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신청인 장형기 김현식 장기환 장무길 참고인 장서인 장관섭 장돈섭은 기사 내용 그대로 당시 경찰유격, , , , , , , “ 대가 양림마을 뒷산에서 도주하는 폭도를 발견하고 수색을 벌여 명을 사살하고 순경이 적진을 돌격하다 부상을 입는28 사건이 발생했다면 양림마을 주민 중 도주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마을 주민 중 한 명이라도 유격대원들에게 대항한,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격대원들에게 대항하다 사살된 주민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유격대가 마을사. . 람들을 마을 뒤 동산인 선암정으로 소집하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다.” . 따라서 호남일보의 보도 내용 중 양림마을 뒷산에서 폭도를 발견하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은“ 28 당시 공비토벌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 꾸며낸 내용이다 라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243) 나 유격대는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였고 이 유격대의 윤상수 중대장은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던 것으). , 로 판단된다 당시 전남지역 경찰근무자였던 오정인은 전남유격대 대장 윤상수는 함평경찰서 경비주임이었으며 그. , “ , 당시에는 경비주임이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주로 맡았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경찰서 경비주임이 공비토벌.” . 작전 등의 전투를 지휘했다는 통상적인 사례로 볼 때 타당성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고인 장서인 신청인 김현식 장기환은 모두 유격대원 최병남은 함평경찰서 사찰계 직원 또는 형사 이었, , , “ ( ) 다. 라고 증언하여” , 유격대가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소결. 위의 근거들을 종합해볼 때 양림마을 주민 명이 년 월 일과 월 일 사이에, 28 1949 9 21 9 22 양림마을 선암정과 방죽둑비석거리에서 함평경찰서 소속 공비토벌부대인 유격대 대장 윤상수( , ) 에 의해 희생된 사건은 실재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호남일보 의 기사내용은 사건의 진실을,「 」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규모와 희생자의 신원(3) 가 조사내용. 희생규모① 본 사건의 희생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243) 신청인 장무길 진술조서 쪽 참고인 장돈섭 진술조서 쪽, 4 .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