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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2 1 3․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1945 8 15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 2. 28. 제 차 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30 ․ 군경 토벌관련 민간인희생사건에 포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07.․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7. 6. 건의 명칭을 함평 양림사건으로 정하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 . 신청인의 주장(2) 년 월 일 음력 월 일 과 년 월 일 음력 월 일 이틀 동안 양림마을1949 9 21 ( 7 29 ) 1949 9 22 ( 8 1 ) 뒤 동산 선암정 과 동 마을 앞 저수지 둑 방죽둑비석거리 에서 마을주민 명이 함평경찰서 공( ) ( ) 28 비토벌부대인 전남유격대 대장 윤상수 에게 집단적으로 총살당하였다( ) . 조사의 근거와 목적2). 조사의 근거(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2 1 3『 ․ 』 광주전남지역 군 경 토벌관련 민간인희생사건 조사개시 결정·․ 제 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30 , 2007. 2. 28.) 조사의 목적(2).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2 1 3『 ․ 』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1945 8 15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자. 의 영령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 지를 위해 국가가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부당한 인 권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규명과제3). 함평 양림마을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년 월 일 음력 월1949 9 21 ( 7 일 오후 및 월 일 음력 월 일 오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29 ) 9 22 ( 8 1 ) 사건이다 신청. 인 등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평,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 행하고 있던 전남유격대가 양림부락 개 마을 신기 동화 양림마을 주민 명을 선암정과 방3 ( , , ) 28 죽둑비석거리에 집결하여 총살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 는 윤상수가 이끄는 전남유격대가 어떤 집단인지 피해자가 비전투 민간인인지 공, , 비토벌부대인 전남유격대가 왜 양림마을 주민들을 집단총살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쟁점이다. 첫째 신청인들이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남유격대가 실제 존재했는지 전남유격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