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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화해를 위한 권고사항2) 가 명예회복 조치. 국가의 공식 사과(1)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다.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의 지원(2) 진실화해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자를 위령하는 사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고. 원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나 법적제도적 정비. ․ 관련 법률의 정비① 정부는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전시 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제반 법률의 관련 조항을 개정 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② ․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 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에서 사망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희생자의 제적부를 확인하여 멸실된 경우 복원해야 한다.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 에도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평화인권교육의 강화④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경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