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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국군이 비교전상태의 비무장 민간인을 수복 작전지역에 있었거나 적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 법 적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 236)는 위법한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 요약.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의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인 명이 희생당하52 였으며 명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희생자의 직업은 농민이 명이었으며 학생, 2 . 41 , 도 명 포함되어 있었다6 . 이 사건은 수복작전 중이던 국군 제 사단 연대 대대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가해부대의11 20 23․ 지휘계통은 사단장 최덕신 준장 연대장 박기병 대령 대대장 김필상 소령 대대장 유갑11 , 20 , 3 2․ 열 소령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건의 일차 책임은 제 대대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당. 23․ 시 지휘계통상에 있었던 제 사단장에게까지 책임이 귀속된다11 . 결론 및 권고사항3) ( 결론1) 가 윤우병 외 명은 년 월 일부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나산. 51 1950 10 22 , , , 면 월야면 일원에서 함평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와 제 대대에 의해, 11 20 3 2 살해되었으며 신청 외 이의범 정정희는 부상을 당했다, . 나 조사결과 밝혀진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군 제 사단 연대 대대의 일부 중대는 함평 진주일인 년 월 일 오후 시경11 20 3 1950 10 22 3, 4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율동마을을 수색하여 윤재형 외 명을 사거리 야산 산 번지 으로 끌고7 ( 16 ) 가 사살하였다 또한 사거리 낙천동을 수색하던 제 대대를 보고 낙천동 주민 김영수가 국군을. , 3 인민군으로 오인하여 말실수를 하자 김영수 외 명을 마을 앞 논 답 번지 으로 끌어내어6 ( 1006 ) 사살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월산리에서 제 대대는 마을 앞을 지나던 윤두식 외 명을 살해하. 3 6 였다 제 대대는 월산리 송산마을을 포위하고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대동면 향교리를 수복. 3 하고 여성동맹위원장 을 찾아내라며 마을을 수색하여 김재덕 외 명을 사살하였다 월, ‘ ’ 4 . 10 일에는 대동면 덕산리에서 김재운을 사살하였다 제 대대의 다른 중대는 월 일 함평읍24 . 3 10 23 수호리 구 대등마을과 해동마을을 수색하면서 주민 이병범 외 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제 대2 15 . 3 대는 토벌작전을 계속하면서 월 일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의 주민 곽원길 외 명을 인근10 28 4 천주봉에서 사살하였다 같은 마을 주민 정창근은 총상 치료 중 월 일 경찰에 의하여 살. 12 27 해되었다. 한편 제 대대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경유하여 불갑산 밀재 방향으로 토벌작전을 진행하였는데2 , 밭일을 하다가 마을 앞을 지나가던 국군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월야면 주민 장장식과 김소님을 236)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 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 대법원 형상 제 호.( 1952.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