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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05 들어갔으나 인민군의 저항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참전 사병 강성근 채희돈 고수홍 등. , , 함평 수복작전에 참가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230) 수복 이전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대가 마을에 들어와 주민 중 일부를 연행하여 불‘ ’ 3 법적으로 살해하였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사건 며칠 후 군인들이 주민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231) 이러한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작전상 불 필요한 인명피해는 방지하라는 지휘방침이 수립되고 병사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했어야 하나 그 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언은 없었다. 민간인 보호 조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전과를 올릴 것을 압박하는 무리한 지시와 명, 령 232)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때 수복작전을 수행하였던 중대장 권준옥은 같은 해 월 중순 중대장으로 보직이11 11 5 변경된 후에도 무리한 작전을 되풀이하여 수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을 야기하였다. 이 사건을 년 월 중순부터 발생한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의 민간인 희생 사건1950 11 , , 제 연대 대대 중대가 가해함( 20 2 5 ) 233)과 비교하여 보면 이들 나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세 이하와 세 이상 등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였는데 비해 그전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에는10 60 , 청장년 희생자가 대부분이었다.․ 234) 만약 이 사건 발생한 직후 작전상의 과오에 대하여 해당 지 휘관을 문책 혹은 처벌하고 민간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면 그 이후의 살상은 일어나지 않았 거나 그 피해가 축소되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 특히 수복작전 중 교전시기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는 못했, 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있었고 235) 제헌『 헌법 과 미군정 법령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 및 국제인도법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에,』 『 』 『 』 『 』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적에게 도움을 준 혐의자에게는 국방경비법 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 』 「 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절차적 규정」 ․ 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 희생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작전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전투 중에 적에게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주민이 작전상 적으로 간주될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다면 마땅히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 229) 참고인 김필상 전화 진술조사 보고 쪽(2008. 1. 31.), 3 .「 」 230) 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강성근은 함평중학교에 숙영할 당시 빨치산의 총에 중대원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참3 10 . [「 고인 강성근 녹취록 쪽(2007. 12. 13.), 3 .].」 231) 함평읍 수호리 대등마을과 대동면 향교리 사건 일 후 대대는 마을 또는 유족에게 찾아와 민간인 희생에 대3, 4 3 ‘ ’ 하여 사과를 하고 약까지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다 참고인 이기행 진술조서 쪽 참고인 김정수. [ (2006. 8. 24.), 3 ;「 」 「 진술조서 쪽(2007. 12. 1.), 4 .]」 232) 참고인 양태일 녹취록 쪽(2007. 12. 11.), 11 .「 」 233) 년 월 중순부터 년 월 일까지 중대는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등지에서 민간인 명 이상을 살1950 11 1951 1 14 5 , , 249 해하였는데 년 월 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2007 7 3 . 234) 이 사건의 특징은 교전 후 민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빨치산의 퇴로를 따른 이동선상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다. 235) 제헌헌법 제 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28 . 『 』 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