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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까지 미 군단에 배속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9 225) 이후 한국군 제 군단3 으로 배속이 바뀌었다. 첨부 참조< 3 > 당시 제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제 사단 일반명령 제 호 에 의하여 전남지구20 11 2 (1950. 10. 15.) 전투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전투사령관 예하 대대의 작전지역에서 민간인 다수의 희생이 발생. 하였으므로 해당부대의 각급 지휘관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 사단이 수복 및 빨치산 토벌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른바 견, 11 , 벽청야의 작전개념을 도입하여 적에게 협력할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총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단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11 . 가해의 적법성 여부② 진실화해위원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제주지역 거주 대대와 대대 출신 참전사2007 12 11 14 3 2 병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진술내용 중 민간인 희생과 관련된 진술이 있었다. 제 대대 사병이었던 참고인 양태일은 작전 중에 주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3 아기 업은 엄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멀쩡한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해도 그“ ‘ ’ 사람들이 빨치산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든지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었다 라고 진술하” 였다. 226) 즉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이후 인민군이 북으로의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빨치산을 조직한 후 제 대대의 함평지역 진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난을 가지3 않은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어 교전을 한 직후였다는 점을 발생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복작전 중이던 대대는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작전을 수행하였3 다 더구나 주민 중 일부는 강제로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측에 동원된 주민들이 거. 주하였던 마을의 청장년들을 적과 동일시하였다.․ 물론 당시 지휘관들의 전과에 대한 강박관념이 이제 갓 입대한 사병들에게는 심리적 압박 또는 주민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제주출신 참전사병 김성순은 작전 나갈 때 대대나 연대에서 중대장이나 소대장을 통하여 지시, 가 내려왔는데 작전 나가면 하루에 최소 무기 개는 가져와라 또 적을 사살하면 귀를 잘“ 2, 3 , 라 오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상부에서 전과에 대한 압력이 있었고 그래” . , “ , 야 공로도 인정받고 표창도 받을 수 있다 고 하였다“ . 227) 제 대대 출신 다른 참고인도 작전3 “ 지역에서 국군이 가면 주민들이 도망갔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다 라고 진술했다( ) ” . 228) 한편 제 대대장 김필상은 함평이 완전히 인민군 점령 하에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부대가 들, 3 “ 어갔는데 적의 저항이 없어 그대로 차량을 타고 진격하여 앞에서 부대가 점령 완료하였다는 보 고를 받았고 전투는 없었다 라고 말하여 수복작전 시 교전 혹은 주민 희생 사건이 있었다는, . ”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229) 즉 김필상은 제 연대장 박기병이 함평 수복을 명령하여 함평에20 225) “The 11th ROK Division will be taken over by Corps in place.”(NA, RG 407, box 1766-1,Ⅲ 육본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쪽20060504170958_00254.tif.); , , 1971, 302 . 226) 참고인 양태일 녹취록 쪽(2007. 12. 11.), 13 .「 」 227)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 쪽(2007. 12. 13.), 17 .「 」 228) 참고인 송규석 녹취록 쪽(2007. 12. 11.),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