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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수립으로 식민지 유제의 청산은 불철저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일본인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재산을 접수하여 군정청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신한공사는 이러한 귀속재산의 일부를 연고자에게. 불하함으로써 일본인이나 그 기관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 자본가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해 주었다 미군정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해방당시 소작농가가 전농가. . 의 에 달하였기 때문에 식민지적 지주소작관계의 철폐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초미의 해50% , ․ 결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한 채 우선 소작료를 제로 인정하고 지주가 일방적. 31 , ․ 으로 소작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타협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조합총연맹 등에서는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무상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나름대로 토지개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후 남조선과도입, . 법의원에서는 년 월 토지개혁법안을 기초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의회 자체가 지1947 12 , 주계급과 한국민주당 계열의 우익 인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못하였다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일본인 소유지를 소. , 작인과 귀국동포들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조건은 주생산물 가격의 배에 달하는 농지 가를. 3 15 년간 현물로 사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약 여만 정보의 경작지가 처분되었다. 30 . 이승만 정부는 비등하는 여론의 압력과 사회운동의 격화로 토지개혁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소작지와 정보 이상의 자작지를 정부가 매수해 소작인 농업노동자 유. 3 , , 가족 귀환동포 순으로 정보 이내에서 유상분배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농지의 매수가, 3 . 격과 상환액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지주계급이 우위. 를 점하고 있던 국회에서는 오히려 농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농지의 매수가격과 상환가액을 연평균 생산액의 배 보상기간과 상환1.5 , 기간을 년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안을 년 월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농지개혁안은 유상5 1950 3 . 매입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것으로서 지주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더구나 그, , . 것마저도 해방 후 년 만에 실시되었으므로 과반수이상의 농지는 이미 매매되어 실제로 분배된5 농지는 만 정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상환 방법도 현물납으로 되어 있어서 격심한 인플레가55 . 계속되었던 당시의 상황 아래서는 농민층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귀속재산의 처리도 불철저하였다 이승만정부는 공공성이 있는 토지와 기업체 공장 등은 국유. , 또는 공공기업으로 개편하고 기타의 것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불하하였다 불하의 대상자가 연, . 고자 종업원 유공자 일반공매 등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인 또는 일본인과 밀착되어 있던 사, , , , 람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이 많았다 실제로 전쟁과 휴전 직후에 행해진 만 건의 귀속. 625 33․ 재산 처분은 친일세력이 다시 자본가로 변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 는 풍토를 조성하게 되었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단도 미흡하였다 미군정은 총독부의 권력구조와 인물을 그대로. 계승한 측면이 많았으므로 그들에게 친일세력에 대한 공정한 처리는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불, 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는 기간요원으로서 일제치하의 군인 경찰 관리. , , 들이 대부분 군정청에서 중용되었다 이밖에도 제헌국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