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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년 월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희생되1950 10 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윤재형 등이 함평지역 수복시점인 년 월 일 국군에 의하여 학교면 사거리1950 10 22 와 월산리 등에서 살해되었으며 조효영 등은 년 월 일 함평읍 수호리 구와 대동면, 1950 10 23 2 향교리 등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년 월 일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에서 곽원길이 년 월 일 월야면 용정1950 10 28 , 1950 10 29 리에서 장장식이 수복작전 과정에서 국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조사의 근거와 목적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2 1 3 “1945「 ․ 」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에 해8 15 ” 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의 발생원인 가해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희생과정 가해의 과정 수복작전, , , 의 지휘계통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규명과제(3) 국군의 함평지역 수복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와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함평 수복작전 과정에서 교전 및 민간인 희생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함평지역이 년 월 일 수복되었는지 또 그1950 10 22 , 연 번 사건번 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건 관련자 희생 장소 희생자 희생일자 관계 32 2955 2006.4.11. 이만행 ( )李萬行 이종욱 ( )李鍾旭 1950.10.23. 부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대등 33 6743 2006.11.30. 정견 ( )鄭汧 정순희 ( )鄭順姬 1950.10.23. 사촌누 나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숲쟁이 34 2743 2006.3.30. 이계행 ( )李桂行 김재덕 ( )金在德 1950.10.23. 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숲쟁이 35 1505 2006.2.21. 김지현 ( )金智鉉 김재운 ( )金在沄 1950.10.24. 부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내덕 36 949 2006.1.21. 곽연자 ( )郭蓮子 곽원길 ( )郭元吉 1950.10.28. 부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 37 976 2006.1.31. 정귀섭 ( )鄭貴燮 정창근 ( )鄭昌根 1950.12.27. 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모퉁이 38 5614 2006.10.11. 장창환 ( )張昌煥 장장식 ( )張長植 1950.10.29. 부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39 5617 2006.10.11. 김성수 ( )金成壽 김소님 ( )金小任 1950.10.29. 누나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