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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불법행위였다. 권고(2)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희생자의 위령사업 유해 발굴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이 된 이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 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 중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사 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제적부 가족관계 등록부 및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 사건 조사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 생자의 경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사망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적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복원조치를 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사단 부대사 및 함평군지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11『 』 『 』 관련된 내용을 보완추가하는 것과 같이 이 진실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군경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 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