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page

17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규명 과제(3) 국군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 이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영광군 불갑 면과 묘량면 일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불갑산 용천사 일대 소탕전 후 민간인 희생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년 월 일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이후 국군에 의하여1951 2 20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각궁 산내리 송산 산안 광암리 운암 가정마을 등에서 민간인, , 살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교전과 민간인 희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 로 규명하였다 또 이날 작전 이후 미수복 지역 주민이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빨치산과 함께. , 피난을 갔다가 와서 영광경찰서 삼학출장소에 자수하러 갔는데 경찰이 살해하였는지 규명하고 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후 전체 희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들이 불갑산 용천사 아래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된 계기 희생자들의 거주 지역 활동, , 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연 빨치산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 , , 희생이유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군이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일방적으로 살해하였는지, 아니면 사건 당시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중 피난민들이 빨치산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어 교전과 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책임 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 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 조사 방법4)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신청인참고인의 진술 전투관련 문서조사와 참전 군경의 진술 그리, , ․ 고 피해자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신청인 및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이 사건 신청인 명에 대하여 조사2008 4 25 9 25 36 를 하였다 신청인 조사를 통하여 희생 장소 희생 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와. , < 2>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