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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71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년 월 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용천사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과 월1951 2 20 2 25 일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박종오 등은 년 월 일 빨치산이 군경이 작전을 들어오면 모두 죽일 것이니 불1951 1 29 “① 갑산으로 피난을 가자 고 하여 함평군 해보면 대각리 오두치 부근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월” 2 일 오후 국군에게 살해되었다20 . 또 김재임 등은 불갑산 아래인 해보면 광암리 주민들은 경찰의 소개명령에 노령 출산 등의 사, 유로 피난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월 일 오후 교전 후 국군에게 나산면 주민 이공2 20 , 범 등은 빨치산에 의하여 보급부대원으로 용천사 인근으로 끌려갔다가 교전 후 대각리 오두치 등에서 국군에게 살해되었다. 문대자 등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이 끝난 현장에서 군경에게 잡혀 영광경찰서 불갑지서② 와 삼학출장소로 연행되어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정일성 등은 미수복 지역 주민으로서 월 일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에 피난을 갔다가2 20③ 교전이 끝나고 경찰에 연행되거나 자수하러 갔는데 세 이상은 선별하여 월 일 불갑면, 15 2 25 옴팍골과 묘량면 시산재와 흘루개재에서 경찰에게 살해되었다. 조사의 근거와 목적(2)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 조제 항 제 호2 1 3「 ․ 」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사‘1945 8 15 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하여 희생자 수 및 신원 희생 이유 사건의 배경과 가해주체 가해, , , 의 과정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55) 호적상 출생년도와 실제 출생년도가 다른 경우 실제 출생년도를 기재하였다. 156) 김동출은 사건의 유족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로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다. 157) 김영봉의 자부 전 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58) 김동수의 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59) 안 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60) 박종오의 처 김 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제적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61) 김정례는 제적부상 김원섭 남 으로 기재되었지만 신청인 김권섭과 참고인 박봉옥은 김원섭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례( ) , , 가 불갑산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155) 진실규명 대상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관계 사망일자 35 2006. 2. 9. 1244(1) 윤양성( )尹陽成 (1961) 윤순병 ( )尹舜炳 남 23 삼촌 19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