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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공식기록에 등재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의 시군지를 비롯한 정부․ ․ 의 모든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게 등재하여 피해자와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 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史實 군인대상 교육② 전쟁발생 시나 국가위기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인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 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 대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평화인권교육 강화③ 전쟁의 반인륜성과 잔학성 그리고 함평 사단과 같은 전쟁시기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을 향후11 미래세대인 초중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정비④ 정부는 전시 하에서 민간인 즉결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군 형법 등의, , 관련조항을 시급히 정비하여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다.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2.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153) 사 건 다 호 외 건 불갑산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3620 34【 】 신청인 문만섭 외 명34【 】 결정일 2008. 12. 23.【 】 주 문【 】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 ’ . 이 유【 】 조사 개요1) 사건 개요(1) 153) 년 월 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불갑산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조치 결2008 12 23 정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