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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65 가 명예회복 조치. 국가의 공식 사과①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민간인 총살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건 희생자의 유족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은 매년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투에서 전사한 두 명의 군인에 대한 전사기념비를 세우며 화 해조치를 이미 시도한 것에 주목하여 육군 사단장은 유족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11 . 위령사업의 지원과 피해자 원호② 유족들은 지난 년부터 매년 사건현장을 순회하며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 추모 사업을1993 , 전개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표지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령사업이 유족들의 갹출과.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여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규모있는 위령사업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상자 치료 및 사건관련 유족에 대한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149) 나 법적 제도적 정비.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①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희생자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일부 희생자의 경우 멸손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사변 피살자 명부 를 보면 본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될 수 있는 여 명의 희생자625 30『 ․ 』 가 거꾸로 좌익에 의한 피살자로 기록 150)되어 있는데 이들 희생자들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으․ 로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법 등재 또는 정정( )․ 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151) 이번 진실규명이 결정된 후 잘못 등재된 호적의 정정이 가능하 도록 조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152)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49) 이런 점에서 최근 함평군 해보면에 개원한 국군함평병원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뿐만 아니라 부상자 등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상 또는 소액의 유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50) 월간조선사 사변 피살자 명부 쪽, 625 1, 2003, 370 .『 ․ 』 151) 제주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 호 에는 관련된 조문이 있43 ( 2007. 5. 17. 8435 )「 ․ 」 다 즉 특별법 상에 각종 재난 등의 사유로 호적부가 소실되어 누락되어 있거나 관련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제주 사건진상규명. 43「 ․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정 대법원 규칙 제 호 등으로 구체화되었( 2000. 4. 29. 1648 )」 으며 그에 따라 호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등에 관한 업무는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원회‘ ( ) ’ . 도 기본법에 호적등재와 정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호적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시급히 제정해야‘ ’ 한다. 152) 호적정정에 대한 문제는 비록 함평 사단사건에 한하지 않고 모든 민간인 피해자들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다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