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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치산이 전투를 할 때 징과 꽹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고 수해리 사건은 태청산의 빨, 치산에게 협력하였다고 남산뫼 사건은 사건 전날 밤 봉홧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다고 외치, , 리 사건은 마을 앞 도로를 파손하였다고 쌍구룡모평마을 사건과 우치리 사건은 불갑산 아래에, ․ 서 살았던 주민들이 소개 나온 지역으로 빨치산에 협력하였다고 이문리 사건은 빨치산 협력자, 가 마을에 거주한다고 하여 과도한 의심이나 감정적 반응에 좌우되어 주민들을 무차별 집단, 총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시 이들 마을의 경제력이 있는 주민은 광주 등 대도시로 사. 전에 피난 갔고 실제로는 좌익 활동을 하였거나 빨치산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불갑산에 입, 산하였으며 군인들이 무서워 산으로 피난한 사람도 많았다 결국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빨치산. 협력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다 단지 사건 지역 일부 주민이 살아남기 위해 빨치산에게 약간, . 의 음식을 제공한 일은 있으나 일부 주민에 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대의 행동은 감정적 대응5 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된다. 마 중대는 장교 동촌 마을과 쌍구룡 모평 우치리에서 주민들을 마을 앞 도로변에 불러. 5 내어 어떠한 선별절차도 없이 총살하였고 수해리에서는 청장년 남자를 가려내어 총살하였고, , ․ 남산뫼에서는 세로 추정되는 남녀를 총살하였으며 이문리에서는 주민을 지목선별한17~45(40) , ․ 다음 총살하였고 외치리에서는 청장년을 연행하여 해보면 금덕리 두루샘 인근에서 총살 또는, ․ 타살하였으며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주민은 주막에 모여 있다가 중대 초소로 연행되어 살해, 5 되었다. 바 함평 사단사건의 가해부대는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로 확인되었다 가해. 11 11 20 2 5 . 부대의 지휘명령계통을 보면 육군 사단 사단장 최덕신 준장 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령11 , 20 , 2․ 대대 대대장 유갑열 소령 중대 중대장 권준옥 대위였다, 5 . 사 중대장 권준옥 대위는 사건현장에서 주민을 집단 학살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5 , 20․ 연대장은 중대의 이 같은 주민 살상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5 으며 사단장은 견벽청야 작전이라는 주민희생이 따르는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11 ( )堅壁淸野 예하 부대에 시달하였다 함평 사단의 지휘명령 계통 상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 11 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중대장이 문책성 인사로 추정되는 연대 병기장교로의 인사이동, 5 이 있었을 뿐이다 작전 초기 사단은 미군 군단의 지휘를 받았으며 년 월 이후에는. 11 9 1950 11 사단과 교체될 때까지 군단의 지휘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책임은 미군8 3 . 군단장과 한국군 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연이어 귀속된다9 3 , , . 아 함평 사단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11 ‘ 148) 국군’ 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닌데도 빨치산토벌을 내세워 다수 주민을 불법 총살한 민간인 집단살 해사건이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이 아닌 어린이 노약자까지 포함된 비무장 비전투 민. , 간인을 재판 등의 적법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것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이며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권고 또는 화해조치(2) 148) 대한민국헌법 제정 제 조(1948. 7. 17.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