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page

16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여 년이 지나 명확하게 가해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 50 이고 시효의 문제 147)가 남아 있지만 신청인 진술 가해 주체 측 참고인 진술 각종 진술간의, , , 일치 사건의 실재와 내용을 확증해 주는 문서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과 같이 이런 행위, 를 묵인하고 은폐하고자 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사건이후 유족의 피해7) 쌍구룡 사건의 생존자 이금남의 경우 할아버지와 어머니 등 명의 가족이 중대에 의하여3 5 총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금남 본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죽으로 던져진 경험을 한 후 지금 도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남산뫼 사건의 정남숙의 경우 자신의 눈앞에서 총격. 으로 주민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회나 총격을 받고 살아나 고통 속7 에서 살아 왔다 모평사건의 장종석의 경우 어릴 때 발목에 입은 총상 때문에 최근에 경운기.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안종필의 경우 평생 대중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 고 호소하였다 이외에도 총격에 의한 사망과 부상으로 발생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 147)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시효의 문제도 있지만 배상은 희생자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개념, 으로 그 액수의 정하는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후 국가에서 배상을 하려 한다면 언급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보상법 형식으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 . 사진 해보면 금덕리 중대본부 터와 장교마을 앞에 세워진 전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