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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의 소유자인데다 인명을 경시하는 관습을 갖고 있었던 점 중대 군인들의 훈련이 부족하였고, 5 규율이 없었던 점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일호는 이 사건의 책임이 중대장 권준옥에게 있다기 보다는 사단장 최덕신에게 있다고 강 조하였다. 130) 그는 권준옥 중대장이 최덕신 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살상을 지시하였다고 주 장하는데 중대장 권준옥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 의 진술은 넓게 보아 사단차원의 견벽청야 작전개념 특히 청야 작전이 사실상 민간인 집단, ‘ ’ 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실제 년 초 거창사건이 폭로되어 사단에. 1951 11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최덕신 사단장은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거창군 신원면 거주 주민을, 총살한 원인을 남여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 공하였다는 구실 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 131) 이는 민간인 총살의 일차 원인을 국군의 과오보다는 적에게 협력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그의 사고방식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무차별적 사살을 지시. ‘ ’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단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 살상이 초래, 11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함평 사단 사건 중 남산뫼 등지에서의 주민 선별과정을 보면 이듬해인 년 월11 1951 2 경상남도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선별 후 총살 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 ’ 명부록 혹은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덕신의 견벽청야, . ‘ ’ 작전개념은 연대 대대 혹은 말단 지휘관에게는 적의 근거지 즉 함평지역의 경우에는 미수복, 지역이었던 불갑산이나 태청산 인근을 초토화시키면서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 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32) 결국 상급부대인 연대나 사단에서 직접 주민 살상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을 공비 내통자로 간주하고 무리한 토벌작전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견벽청야 작전개념 하의 토벌작전은 산간지대 인접 지역 대대와 중대에서는 주민에‘ ’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거창 신원사건이 폭로된 년 월 이후 이전. 1951 3 의 모든 작명이나 작전내용이 변조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당시 중대장은 권준옥 대위 대대장은 유갑열 소령 연대장은 박기병 대령 사단장은5 , 2 , 20 , 11 최덕신 준장이었기 때문에 함평 사단 사건의 책임은 이들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귀속된다 그11 . 리고 공비토벌을 위해서는 전투의 필요 를 넘어서는 민간인 무차별 총살까지도 묵인(necessity) 방관했던 이승만 정부에게까지 책임이 귀속된다. 한편 육군본부에서 미군의 작전보고 문서를 번역한 정기작전보고 에는 사단(1950. 10.) 11「 」 130)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쪽, 621 , 2007. 2. 15.․ 131) 사단장 보고서 거창사건 양민학살 동아일보, ( ) , , 1960.5.14.『 』 『 』 132) 전라남도 개 시군 중 개 시군을 제외한 도처에서 인민공화국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퇴로를 차단당한 괴뢰군25 4 ‘ ’ ․ ․ 잔도를 호남일대에서 섬멸하고자 소탕전을 실시하였다 제 기에는 적정 수집과 미수복지 회복에 두었으며 제 기는 적. 1 2 주력 섬멸하고 호남선 개통을 하였으며 제 기에는 빨치산 토벌에 있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제 기는 각 전투3 4 부대가 확보한 거점을 이용하여 견벽청야 전법을 사용 각지에 출몰하는 적을 체포 섬멸하여 전남의 치안도 확보되었,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