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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57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이라고 시인하였으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 “ 직접 간접으로 행동하는 자 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복구지대에도 양민이 있었지, ” . 만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 “ 한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 126) 결국 거창 신원면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연대장이 공비소탕을 위해 미수복 지역의 공비협력, 가능자들을 사실상의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 하였으며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곧 이적행위자를 교전 중인 적과 동일시하여, ‘ 총살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군경 가족과 노인 아동을 선별한 후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 . ․ 이것은 거창군 신원면 사건 발생이전이었던 함평 사단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동일11 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오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대대장이 작전초기에 월야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대대장은 중2 2 5 대가 공비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미수복 지역의 민간인들을 사살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 다 당시 중대는 자신들이 수행한 작전상황에 대해 장성의 대대 본부에 일에 한번 씩 작전. 5 2 3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보고자는 사병 개 분대 규모병력과 엇비슷한 숫자의 청방의 호위를 받으1 며 도보로 갔다고 한다. 127) 당시 중대는 마을에 들어가 주민 소개작전을 할 때도 괭이 삽 쇠5 스랑 도끼 등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하여 노획무기의 전과로 보고하였는데, 128) 이 같은 내용은 공비사살과 무기노획이 중요 작전 목표였으며 그것이 대대 연대에 그대로 보고 되었던 것으, , 로 보인다 이는 년 말께 중대 청년방위대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연대본부에서 사살한 인. 1950 6 명 수 등의 내용을 적은 중대 전과표를 보았다는 윤석근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5 . 129) 다만 5 중대가 연대본부에 본 사건을 단순히 공비토벌 전과로 보고했는지의 여부와 대대장과 연대장이 중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살상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5 었다. 단지 권준옥을 년 월 일 연대 병기장교로 인사이동 조치한 것으로 보아 집단희생성1951 1 22 ․ 폭력 사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대의 작전명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대장이 직접 이적행위자를20 20 “‘ ’ 총살하라 라고 명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단의 작전 지휘 하에서 발생하였던 거창사건의” 11 경우를 유추해 보면 연대차원에서 예하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불갑산 인근의 주민 중 청장년2 5 ․ 들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하여 총살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정도의 명령이나 지침을 하달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대대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중대 작전지역에서 유독 민간인 희생사건이 많이2 5 발생하였던 이유는 중대 작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공비와의 실제 교전 경험과 그것으로 인5 해 초래된 군인들의 공포감과 보복심과 감정적 대응 그리고 중대장 자신이 매우 난폭한 성격, 5 126)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권 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쪽, 3 , , , 2003, 28~71『 』 127) 김일호가 광주 연대본부에 보고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참고인 김석주 진술조서 쪽 신청인 이용헌. , 4 , , 진술조서 쪽6 . 128) 유창기 증언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쪽, , , 275 .『 』 129) 참고인 윤석근 진술조서 쪽, 6 , 200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