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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중대 권준옥, , , , 5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 달하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나이 많은 노약자 말하자면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 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 라. 122) 중대 군인들이 이발소에 와서 자신들이 주민들의 집에서 금반지 분첩 등을 가져왔다5 , 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으며 이중 분첩은 이발소에 주고 가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이. 었는데 중대 군인들 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5 ,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50 . 123) 위의 진술 및 증언에서는 중대장 권준옥이 대대에서 내려온 공문 대대장의 명령5 ‘ ’ ‘ ’ 상부로부터 지시 에 의해 하루 명 혹은 일정규모의 공산주의자 혹은 공비를 사살하라‘ ’ 50… 는 명령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물론 중대 분대장 황학준을 비롯한 다른 사병들은 그러한 명령. 5 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 124)하지만 일반 사병들이 이러한 명령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본다면 군경 합동의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오정인 대대 연대로부터 명령을 수발하고 작, , 전보고를 했던 연락병 김일호의 증언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연대 작전명령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 혹은 연대의 실제 명령 내용이 무엇이20 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상부로부터의 명령 전달과정을 목격한 위의 오정인이 공산주의자라. ‘ 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의 내용이 실제 명령서에 적혀 있었다면 연대장 대대장은 이들’ , 을 곧 공비와 동일 시 했다는 말이 된다. 그는 작전 회의에서 군인들이 우리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 국을 회복시키려면 그런 놈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했다고, ” 증언하면서 이 작전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그 말을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는‘ ’ 데, 125) 중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지휘관들도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중5 . 5 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혹은 적어도 묵인 하에 불갑산 인근 동네의 청장년기의 주민들을 모 두 빨치산 협력자 부역자로 간주하고 총살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하였, . 던 동네 중 권준옥이 현장에서 지휘했던 몇 곳에서 총살직전 주민을 선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 지휘부에서 불갑산 인근 지역의 민간인 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명령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 사단 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 산청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11 9 , , 예는 이 사건의 지휘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연대장 오익경은. 9․ 예하부대 부대장에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고 명령하“ ” 여 비전투원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도 이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 122) 김일호 증언 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4, 2000.6.25. MBC○○ 「 」 『 』 123) 참고인 윤주원 진술서, , 2007. 5. 17. 124) 참고인 황학준 진술조서 쪽, 9 , 2006. 7. 6. 125)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쪽, 5 , 200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