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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47 위원장 윤표 간사 이재화 의원 를 구성하여 년 월 일까지 년간 활동하였다( , ) 1997 12 29 1 . 78) 군 의회 조사 역시 피해 유족들을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 기존 유족 회 명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한계가 많았다. 함평군의회 조사는 당시 마을별 증언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조사이어서 그 보고서의 희 생규모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조사에서 중대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중. 5 동네의 다른 소규모 사건과 관련 희생자 규모는 누락되었다. 이에 비해 위원회 조사는 진실규명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규모 산정에서 이전 조사에 비해 좀 더 엄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신. 청하지 않은 유족들이 상당수 있고 가족이 전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이 최종 확인된258 피해자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함평 사단사건 관련 희생자는 최소 명에서 최대. 11 249 명이라고 일단 결론내릴 수 있다607 . 또 피살자 명부 에 기록된 여 명이 오히려 국군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새롭게 확625 30『 ․ 』 인되었다. 다 연령별성별 희생자 구성. ․ 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표 희생자의 연령별 성별 구성[ 17] , 79) 단위 명: 희생자의 연령성별 분포를 보면 에 이르는 명이 세 이하와 세 이상이었다41.7% 104 20 60 . ․ 희생자 중 여성은 명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다64 25.7% . 여기서 세 이상 희생자는 특히 쌍구룡과 모평 우치리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대 희50 , . 20 생자는 총살직전 청장년을 선별하였던 남산뫼와 외치리 사건에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체 희생자의 에 이르는 명 이상이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가 아닌41.7% 104 노인과 청소년이고 특히 여성도 전체의 명 나 차지하여 희생자의 대다수가 노인 청소25.7%(64 ) , 년 여성 등 빨치산 협력활동과는 무관한 민간인임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일부 사건지역에서, ,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시키는 형식적인 선별절차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을 앞이나 일정 지역에 주민을 불러낸 후 무차별적으로 총격이 가해진 사건의 경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78) 현지 기초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지만 당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 군의 지휘계통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 , , 았다. 79)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신청인의 조사와 제적부 확인 및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조사 거부 등 으로 사건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분포도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10 ~20 ~30 ~40 ~50 ~60 세61 ~ 기타 총계 전체 여자( ) 22(12) 71(18) 55(7) 40(9) 34(7) 16(5) 11(5) 9(1) 258 비율(%) 8.8 28.5 22.1 16.1 13.7 6.4 4.4 부상( ) 100 주 기타는 명의 부상자 포함: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