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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신청인 박희님과 같이 사망하여 조 사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희생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76) 그래서 함평 사단 작전지역이11 었던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사건관련 사망자는 최소 명으로 확정할 수 있다, , 249 . 위원회가 확인한 사건지역별 희생자 수와 함평군의회가 조사한 희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 래와 같다. 표 진실화해위원회와 함평군의회 조사의 마을별 사건희생자 규모[ 16] 단위 명: 사건의 전체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제 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1960 4 「 고서 년 함평군의회 함평양민학살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 그리고 유족회가 작성한, 1996 ,」 「 」 유족회원 명부 등을 위원회가 확인한 피해규모와 비교해보면 년 제 대 국회조사를 제1960 4「 」 외하면 나머지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년 제 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전남반 유옥우 임차주 조사위원과 오표1960 4 ( , 전문위원 은 함평 현지에 내려와 사건 당시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은 실) . 태조사 결과 월야면 피해자 수를 남산뫼 현장 사망 명을 포함하여 명 부상 명 포함108 350 ( 25 ) 이라고 집계하였고 해보면 명 나산면 명을 포함하여 함평 사단 집단희생 피해자 수는, 128 , 46 11 도합 명으로 집계하였다524 . 77) 이러한 피해자 수는 당시의 국회 속기록과도 차이가 난다. 함평 현지 증언청취 속기록을 보면 당시 월야면 부면장은 월야지역 희생자를 명 부상자350 ( 명 포함 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해보면은 금덕리 고두마을 명 이장 강철현 증언 모평마을25 ) 43 ( ), 명 이장 윤형중 증언 성대마을 명 이장 김성묵 증언 그리고 해보지역 주민 명 김성묵83 ( ), 40 ( ), 45 ( 증언 이라고 증언하여 이를 합치면 해보면 피해자는 명이었다 나산면은 우치리 명) 211 . 36, 37 이오섭 면장 증언 이문리 명 이오섭 면장 증언 이라고 증언하였다 속기록에 나타난 피해( ), 10 ( ) . 자 수를 합치면 명이 된다 이는 해보면 피해자 수에서 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607 . 83 . 제 대 국회의 현지 증언청취를 통한 조사가 년 월 일 단 하루 동안 실시되었기 때문4 1960 6 8 에 이장들의 증언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명의 신원 등이 포함된 명단은 현재. 524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함평군의회는 년 월 일 제 회 정기회에서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1996 12 28 46 76) 신청인 박희님은 사망하였고 신청인 채상현 윤복금 정태중은 출두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으며 윤양성은 장애로, , , , 정병주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정이재는 연결이 안 되었다, . 77) 제 대 국회 조사보고서는 당시 조사가 단 하루에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희생자의 규모를 사건 당시4 와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회조사의 원자료 등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였다 또. . 조사보고서에서는 함평지역 희생자를 면별 희생자 수만을 발표하다 보니 마을별 희생자 수 등 희생자의 구체적인 파악 은 불가능하였다. 구분 덕림리 장교 동촌 수해리 남산뫼 외치리 이문리 쌍구룡 모평 우치리 기타 합계 진실 화해위 6 9 13 10 77 15 10 23 50 7 29 249(9) 함평군 의회 7 11 18 5 90 18 8 34 48 10 13 262 주 안의 숫자는 부상자 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