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page

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45 신청인 이만희의 숙부 이정열 이정기의 사망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영만은 신청인 김, . 영휴의 형으로서 행정 착오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김영휴이다. 희생자 중 노연자는 호적 등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달성은 제적부 상 사망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희생자 75) 는 정성면 다 이동선 이동기 다 안해동 다 김기만 정약순 강( -1229), ( -555), ( -556), 정순 김인순 다 정창기 다 이성신 다 이용범 윤효순 다 김영만( -1049), ( -1177), ( -1319), ( -2744), 다 노봉래 노연자 다 최남휴 다 이윤선이손동 다 이달성 다( -2862), ( -2868), ( -3223), ( -3626), (․ 윤일두 다 박명수 다 배판수 다 이기범 다 양대자 다-3899), ( -3919), ( -4104), ( -4557), ( -4558), ( 윤봉연 다 서이섭 다 김병갑 다 봉진성 다 이병옥-5612), ( -6302), ( -6306), ( -8485), ( -10810), 다 이다( -1173) . 신청인 김성수 다 는 진실규명신청서에 누이 김소림이 년 가을 국군에 의해서 희( -5617) 1950 생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목격자 양윤식의 증언에 따라 중대의 해보 주둔 전 일어난 사5 건으로 판단하여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신청인 정진두 다 의 고종사촌 형 정재덕은 제적부 상에( -4696) 단기 년 월 일4283 9 2「 ○○ 지구에서 전사 육군본부 부관감 단기 년 월 일 보고4294 11 20… 」로 되어 있어 남산뫼 사건 희생자에서 제외하였다. 명의 진실규명신청인 중 명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 사망자 명과 부상 후192 185 249 사망 또는 생존자 명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미신청인 명을 사건현장 부상 생존자 참고인 조9 1 사를 진행하였다. 또 신청인 윤석주 다 호 진실규명 신청에서 피해자 진막동 윤일태는 인민군 통치 시( -3919 ) , 기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본 사건 진실규명대상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이관하였다. 나 사건지역 전체 희생자 수. 함평 사단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별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사11 . 건의 전체 피해자는 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피해자 확정은 주로9 258 . 신청인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사관이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 75) 소규모사건 희생자의 사망일자는 다음과 같다 정성면 이동선 이동기 말 안해동. (1950. 11. 27.), (1950. 12. ), (1951. 1. 김기만 정양순 강정순 김인순 정창기 이성신 이용범 윤효순6.), (1951. 1. 9.) (1950. 11. 28), (1950. 12. 13.), (1950. 12. 김영만 노봉래 노연자 최남휴 이윤선 이손동8.) (1950. 12. 7), (1951. 1. 6.), (1950. 12. 8.), (1950. 12. 4.), (1950. 12. 이달성 윤일두 박명수 배판수 이기범2.), (1950. 11. 26.), (1950. 12. 25), (1950. 12. 10.), (1950. 12. 1.), (1950. 12. 5), 양대자 윤봉연 서이섭 음 김병갑 봉진성(1950. 12. 5.), (1950. 12. 21.), ( 1950. 11. 13.), (1950. 12. 27), (1950. 12. 5),․ 이병옥(1950. 12. 7.).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신청인 장소 27 김병갑 남 40 농업 김현필 해보 금덕 사망일 기재, 1953.2.16. 28 봉진성 남 28 농업 봉석 해보 문장 사망일 기재, 1950.11.20. 29 이병옥 남 27 농업 이옥희 광산 삼도 사망일자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