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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29 신청인의 주장(2) 함평 사단사건은 진실규명신청인들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전라남도 함평군11 1950 11 1951 2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당시 광산군 본량면 일대에서 육군 사단 사단장 최덕신, , , 11 ( ) 연대 연대장 박기병 대대 대대장 유갑열 중대 중대장 권준옥 에 의해서 민간인 명 부20 ( ) 2 ( ) 5 ( ) 283 ( 상 명 포함 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9 ) . 조사의 근거와 진실규명과제2). 노병량 외 명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191 2006 1 11 2006 11 30 수하였다. 집단희생규명소위는 기본법 제 조 항 호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2 1 3 ‘1945 8 15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집단희생규명소위는 함평 사단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규모 지역별 형평성 국군의 토11 ① ② ③ 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유형별 대표성 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④ 년 월 일 건을 조사개시 한 이래 월 일 건 월 일 건 년 월 일4 25 152 5 30 15 , 7 25 46 , 2007 2 6 20 건을 병합하여 조사개시 하였다. 한편 년 월 일 제 차 집단희생규명소위원회는 함평 사단사건 의 범위를2006 11 28 21 ‘ 11 ’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간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1950 11 20 1951 2 20 , , 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의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11 20 2 5 으로 한정시키기로 결정하고 건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192 조사의 방법 및 경과3).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1) 가 신청인 조사. 사건 신청인 명 중 년 월 일 현재 명에 대한 신청인 조사를 진행하였다192 2007 6 20 185 .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명의 신청인 중 박희님 사건번호 다 은 사망하였고 정병주 다7 ( -1239) , ( 정태중 다 정이재 다 채상현 다 은 수차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으-1116) ( -1117) ( -1153) ( -3631)․ ․ ․ 나 연결이 안 되었다 또 윤금복 다 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신청인 윤양성 다. ( -1245) . ( 의 경우 신청인 장애로 인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박희님을 제외한 명의 신청-1244) . 6 인은 조사중지 하였다. 또 신청인 이옥희 다 의 경우 언니 이계순은 남산뫼에서 오빠 이병옥은 광산군 삼도( -1173) , 지서에서 군인에게 희생되어 분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