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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청 전북 고창 순창 남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 작전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 · 수없이 집단 학살됐었다. 62) 당시 학살된 양민들은 공비와 내통했거나 동조자로 지목돼 공비들 의 준동을 차단하려는 작전수행 상 불가했었다고 당시의 지휘관들은 주장하지만 이들은 공비들 과 내통했거나 동조자가 아닌 순수한 양민들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 63) 사 건 다 외 건 함평 사단사건-1254 184 11【 】 신청인 노병량 외 명184【 】 결정일 2007. 7. 3.【 】 주 문【 】 이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 사건개요1). 사건 접수 및 처리(1) 노병량 외 명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191 2006 1 11 2006 11 30 ․ 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에 한국전쟁시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 , , 수해리 그리고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 명신청을 했다 신청인들이 접수한 사건건수는 건 그들이 주장하는 희생자 총수는 명. 192 , 283 부상 명 포함 이었다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서 검토 후 조사개시결정 조사계획 수립( 9 ) . , , 조사개시 결정 설명회 본 조사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 62) 여기서 말하는 집단학살 은 비전투원 곧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집단으로 학살된 것을 말한다 비(Genocide) . 록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아래 비전투원을 집단학살하는 것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비전투원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명령한 군사령관은 제 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도쿄재판이나 독일의 뉘른베르2 크 재판에서와 같이 전범으로 규정하여 평화와 인도에 대한 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년 월 일 국제연‘ ’ . 1968 11 26 합 총회는 집단학살 같은 비인도적 범죄행위 등 전쟁범죄 와 비인도적(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범죄행위는 국내법상의 제한을 둘 수 없게 하였다 즉 범행일시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소추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서. ( 중석 조봉암과 년대 하 역사비평사 년 쪽 상징적 국제민간전범법정인 코리아 국제전, 1950 ( ) , , 2000 , 553~554 ). ; ‘『 』 범재판의 배심원 명은 년 월 일 한국시간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반인륜적 전쟁범’ 26 2001 6 24 ( ) ‘ 죄행위라고 평결했다 한겨레신문 년 월 일자‘ ( , 2001 6 25 ). 63) 년 월 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 사단 제 연대 제 대대 제 중대에 의해 저질러진 함2007 7 3 ‘ ’ 11 20 2 5 평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조치를 내린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