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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이규택( ),李圭澤 이대천( ),李大泉 이돈근( ),李敦謹 이돈식( ),李敦植 이돈표( ),李敦杓 이돈형( ),李敦炯 이돈형의 둘째부인 성명불상( ), 이병영( ),李炳榮 이재양( ),李載亮 이준행( ),李濬行 이충헌( ),李忠憲 장성댁 박씨 성명불상( ), 전복순( ),田福順 정여순( ),鄭如順 정지모( ),鄭芝模 정헌칠( ),鄭憲七 정헌태( ),鄭憲太 성명불상 명1 미신청희생자 희생사실 추정 명 박준용(1 ) : ( )朴俊用○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년, , . 1948 , 년에는 무장폭도에 의해 주로 마을이장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민군 점령기인1949 , 월에는 분주소원 지방좌익들에 의해 월야면 월야분주소 학교면 학다리 장터 대동1950. 7~8 , , , 면 용성리 정창마을 등지에서 인민재판으로 인한 희생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수복 이후 월 초순경에는 대동면에서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1950.9.28 1950. 10 공무원 경찰 의용경찰 우익인사들이 지방좌익 및 분주소원에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 . 인민군 퇴각이후 함평지역 수복상황이 각 지역마다 달라서 월 군경에 의한 대규모, 1951. 2 토벌작전까지 인근 불갑산 군유산 등지로 들어간 빨치산들에 의해 가족단위로 끌려가 희생당, 하거나 같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여러 명 끌려가 희생당하는 사건 마을이나 지서주변에서, ,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주로 경찰 의용경찰 공무원 이장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었고 마을에서 경( ), , , , 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및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당했다. 권고사항(2) 첫째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사망일시 및 사망 장소, 에 대해 신속하게 정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읍면동사무소는 각종 기관자료 시지 면지 등 에 한국전쟁 당, ( , )․ ․ 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