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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생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예컨대 마을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하거나 소금이나 담배장사를 하면서 경찰의 스파이라고, 오해 받아 희생당하기도 했다 또 마을을 습격한 빨치산들을 피하려다가 길에서 붙잡혀서 희생. 당한 경우도 있고 소 판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경우, 도 있다. 따라서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등 우익이라는 이유 외에도 그 가족이라는 이유 경제적으로, ,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이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기타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희생, ,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 및 추정된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미신청희생자 명을 성별 연령94 43 , , 직업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명 갓난아기 등 영아, 3 ( ) 58)을 제외하면 남성은 명 여성은 명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희생당했음을104 (78%), 30 (22%) 알 수 있다 남성이 주로 이장 경찰 공무원 등 직접적인 희생원인이 되는 신분이나 직업을. , ,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연령이 확인되지 않은 명을 제외한8 59) 연령 대 이 확인된( ) 인원은 명이다 이 가운데 세 미만이 명 대가 명 대가 명129 . 10 4 (3%), 10 10 (8%), 20 41 (32%), 대가 명 대가 명 대 명 대가 명 대가 명 이30 22 (17%), 40 28 (22%), 50 16 (11%), 60 6 (5%), 70 2 (2%) 다. 대가 명 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세 미만의 영유아에서부터 대까지 남녀노20~40 91 (71%) , 10 70․ 소를 불구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희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찰 의용경찰 이나 이장 우( ) , 익인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권고사항3) 결론(1)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월 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1948. 5 ~1951. 2 , , 면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등 개 읍면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 , , , , , 8 ․ 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 명94 43 등 총 명이 희생당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137 . 희생자 명 중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미신청희생자 명은 시신수습이 되었고 희생시기 및137 , 83 42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미신청희생자 명은 시신‘ ’ . 11 1 이 수습되지 못했고 희생장소 및 시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 ’ 다. 58) 갓난아기 등 영아 의 경우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도 갓난아기라고 하는 등 성별을 알 수 없었다( ) .嬰兒 59) 영아 의 경우 세 미만에 분류하였다( ) 10 .嬰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