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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 는지 여부와 제사일 등을 확인하였다 시신수습 여부를 확인하여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 생자가 희생된 사실 여부와 희생장소를 파악하였고 제사일을 통해 희생일을 확인하였다, . 53)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확인은 다음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또는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및 장소가 밝혀진 경우에는 희생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미신청희‘ ’ . 83 생자 명은 시신이 수습되었고42 , 54)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문헌자료를 통해 희생시기 장소, , 등이 확인되므로 희생사실을 확인하였다‘ ’ . 다만 진실규명대상자 윤판중 마 최오봉 마 의 경우는 시신이 불에 타버린 바람, ( -4983), ( -3643) 에 비록 시신수습은 못했으나 희생장소가 함평경찰서 손불지서라는 것이 신청인 참고인 진술, , 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사실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 확인 으로 처리하였다, ‘ ’ . 한편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정확한 희생일자와 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 지만 끌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즉 강제 연행된 경우, , , 55) 경찰이거나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갈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망소식을 전해들은 경우 등은 희생사실, 을 추정 으로 처리하였다‘ ’ . 함평지역에서는 한국전쟁 발생 전부터 월 무렵까지 빨치산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행1951. 2 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함평지역의 특성상 불갑산 등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가 많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명과 미신청희생자 명은 시신수습을 못했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11 1 , 진술을 통해서도 희생시기 및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희생사실을 추정 하였다‘ ’ .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5) 가 가해주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사건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지방좌익과 분주소원 빨치산이다, . 지방좌익들이 각각 사건에서 어떤 신분으로 희생사건에 관여했는지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었 다 이는 희생사건의 가해주체가 분주소원 빨치산 무장폭도 등 여러 신분이 혼재되었으리라는. , , 점 현재 각 지역에 거주하는 참고인들이 지방좌익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흔히 지방폭도, ( “ ” 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미신청희생자의 제적등본을 입수하기가 곤란하였다. 53) 문헌자료가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희생사실을 확인하는데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다만 제사일이 실제 희생된 날짜가 아닌 경우와 신청인 및. 참고인이 제사일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54) 미신청희생자의 경우는 진실규명대상자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수습자를 확인 못했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이 있거나 문헌자료에 있을 경우 희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55) 신청사건 가운데 젊은 사람 위주로 짐꾼으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나 가해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은 배제시 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