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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21 다 인민군 퇴각기. 서울 수복 이후 전국 각지의 인민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함평지역의 인민군 역시1950.9.28. ,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치안이 회복되기 전이어서 지방좌익의 활동은 지속되었다 주로 월 초. . 10 순에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동면에서는 대동분주소에 감금되어 있던 의용경찰 및 공, 무원 우익인사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고 학교면에서는 함평이 수복된 줄 알고 태극기를, , 달았다가 그것을 보고 마을을 습격한 좌익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 등이 있었다. 라 인민군 퇴각 이후. 함평이 수복되었지만 수복 후의 치안상태는 매우 불안하여 불갑산 등지로 피해1950.10.22. , 간 좌익들 빨치산 이 밤마다 각 읍면의 지서를 습격하고 민가에 들어가 식량 등을 약탈해 가는( ) ․ 일이 계속 발생했다. 50) 또 수복상황은 각 지역마다 달라서 손불면 신광면 일부는 음력 에 있었던, 1951.2.19.( 1.14) 군유산 작전 에 이르러서야 수복된다‘ ’ . 낮에는 경찰 밤에는 빨치산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한동안 계속되었고 빨치산 활동이 잠잠해지, , 는 것은 음력 에 있었던 대토벌 작전인 이른바 대보름작전 이후이다1951.2.20( 1.15) ‘ ’ . 이 시기에는 지서주변에서 야경을 서다가 희생당한 사건, 51) 경찰가족이라는 이유로 일가족이 희생당한 사건 불갑산 및 군유산 등지로 끌려가 희생당하거나 희생당했다고 추정되는 사건 등, 이 발생했다.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4)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 여부는 문헌자료와 참고인들 의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문헌자료로는 각종 명부와 제적등부를 확인하였다 각종 명부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희생사실이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부를 로 표기하였다 기타, × .○ 사변피납치자명부 전몰애국단체원대장 에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가 등6.25 , 『 』「 」 재된 예가 거의 없어 기타 자료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적등본을 통해서는 진실규명대상자 및 미신청희생자의 인적사항과 제적등본 상 사망 일을 확인하여 표기하였다. 52) 50)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쪽, ,1992, 69 .『 』 51) 예를 들어 나산면 각 지역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함평수복 후에도 나산지서가 여러 번 빨치산들에 의해 습격을 당, 하자 지서에서 나산면 각 마을사람들에게 야경 보초 를 서게 했는데 당시 나산지서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서 보( ) 초를 서다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지서에 연락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참고인 진술조서( / (2009.4.2「 ○○○○○○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9) ; (2009.4.28) ; (2009.4.28) )」 「 ○○○ 」 「 ○○○ 」 52) 진실규명대상자가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등재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망신고가 되어‘ ’ , 있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본적지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비에게 피살 등‘ ’ . ‘ ’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표기 하였다 당시 어수선한 상황 상 정확한 사망일자에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 , 분이어서 제적부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손불면 신광면 등 대부분의 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