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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조사의 근거와 목적(2)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2 1 5「 」 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1945. 8. 15. 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에 의거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 · · ’ , 된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및 희생규모 진실규명대상자, · , 의 희생사실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규명과제(3) 첫째 사건의 발생 시기 장소 및 희생자 수를 규명한다, · . 둘째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여부를 규명한다, . 셋째 사건의 가해주체 및 가해이유를 규명한다, . 조사방법(4) 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였고 관련기관의 자료를 검색수, ․ 집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 가 문헌자료 조사. 문헌자료 조사로 사건과 관련 각종 명부 사건 관련 신문기사 국가기록원 소장 재판기록, , , 함평경찰서 소장자료 등을 수집 검토하였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진실규명대상자의· .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문헌자료는 첫째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 명부인 사변피살자명부, 6·25『 』 19) 전국순국반, 『 19) 공보처통계국 사변 피살자명부 이 명부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6·25 (6·25 ) , 1952. , , , ,事變被殺者名簿『 』 피살년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가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함평지역 희생자 수는 명이고 이 중, , , . 1,821 ,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명이 등재되어 있다 명부에는 함평지역희생자가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인해본 결과36 . 1,953 , 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중복된 이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희생자 수와는 차이가1,821 .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성별 당시( ,, 나이) 사건명 사건인지 과정 주요 신청내용 삼덕리에서 빨치산에게 납치 그 후 용천사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61 마-6529 조성용 남( , 12) 대동면 용성리 조옥녀 희생사건 연행과정 목격 누나 조옥녀가 경찰부인이라는 이유로 대동면1951.1.22. 용성리 집에서 빨치산에게 납치되어 해보면 불갑산에서 희생당했다는 소문을 들음 62 마-2608 이정순 여( , 13) 나산면 초포리 이정범 희생사건 전문 경찰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빠 이정범이1951.2.2. 빨치산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