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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103 【신청인 안명환 김재술 조경현 이민행 이재필 조기순 박봉주 김맹자 박양례 이정순, , , , , , , , , ,】 김가현 김재영 심웅섭 고안순 윤석근 박종화, , , , , , 심기범 윤석주 김상수 이칠행, , , , 김관식 임만택 김정환 김동주 김영임 박계화 박 용 윤순자 정병수 윤태환, , , , , , , , , , 김사열 이자연 안종래 윤경중 백두인 심상윤 조병율 김병일 조성용 이월자, , , , , , , , , , 정 견 노병운 조금순 김영례 박영임 전철웅 이춘하 장이순 정부칠 김만택, , , , , , , , , , 김은석 심위섭 이정순 권오웅 서연순 박기권 임경혁 박성필 채정자 최점용, , , , , , , , , , 박길용 백영균 등 명, 62 결정일 2009. 10. 20.【 】 주 문【 】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 으로 결정한다‘ ’ . 조사개요1). 사건개요(1) 가 사건접수 및 처리과정. 신청인 안명환 등 명은 부터 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62 2006.2.17. 2006.11.30. · 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에 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발생한( ‘ ’) 1950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후 제 차 제 차 제 차25 (2007.2.20.), 29 (2007.4.17.), 30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총 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그 가운데 경찰(2007.5.15.) 58 . 에 의한 희생사건으로 파악되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한 사건이 건 가해주체 등의 불명1 , 확 취하요구 등으로 각하결정을 한 사건이 건이다 그리고 월 집단희생조사국에서, 3 . 2009.8~9 건의 사건이 이관되어 총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8 62 .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 중 희생자가 같은 일가 일 경우와 시기 장소가 같은 경우 한 사( ) , 一家 건으로 병합하여 총 건의 사건으로 정리하였다46 . 15) 사건명은 희생장소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한 후 진실규명대상자 개인이 희생당한 사건은 진실, 규명대상자의 이름을 사건명에 기재하여 희생사건 으로 표현하였고 가족 또는 일가‘ ’ ,○○○ 가 희생당한 사건은 가족 구성원 중 호주 또는 장남 희생사건의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하( ) , 一家 여 가족 희생사건 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 또한 어디론가 끌려간 뒤 희생되었을‘ ’ .○○○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사건명을 표현하였다. 사건배열은 사건발생 시기를 한국전쟁 발발 이전 인민군 점령기 인민군 퇴각기 인민군 퇴각, , , 이후로 나눈 후 각 시기에 속하는 사건을 발생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 16) 15)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사건을 포함하면 총 건이다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