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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홍주의병은 위와 같은 지휘부를 구성하고 홍주관찰사 이승우를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으 로 참여시켰으나, 이승우가 하루만에 배반하고 1895년 12월 4일에 의병 지휘부를 체포하고 말았다. 이로써 김복한과 이설, 이상린, 안병찬, 송병직, 홍건 등 6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 렀다. 1896년 2월 25일(양력, 4월 7일) 고등재판소에서 이들을 판결하였는데, 김복한은 유배 10년, 이상린·안병찬·송병직·홍건은 징역 3년, 이설은 장60대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 행히 고종의 특지로 전원 사면되었다. 이 중에 김복한과 이설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출신이다. 1892년 문과에 급제하 고 사헌부 지평, 형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우부승지 등을 지냈다. 1894년 6월 일제의 침략 이 노골화되자 관직을 내던지고 1895년 11월 단발령 공포에 항일 의병을 봉기하였다. 1895 년 12월에 홍주관아를 점령하고 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홍주부 관하 22개 군에 통문 을 띄워 의병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송병직 등을 소모장으로 임명하여 의병 모집을 독 려하였다. 정인희와 이세영에게 공주부 공격의 명령을 내리고 정제기에게는 대흥의 임존산 성의 수리를 명하였다. 그러나 의병에 참여하였던 관찰사 이승우가 뜻을 번복하고 김복한을 비롯하여 주도자 23명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김복한은 이설, 안병찬 등과 함께 1896년 1월에 서울로 압송되어 구속되었으며, 2월 25일에 유배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 히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그는 이설과 함께 상경하여 을사5적의 매국 행위를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경무청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다음해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옥고의 후 유증으로 걸음걸이마저 어려운 몸이 되어 의병에 참전할 수는 없었으나 주위 인사들에게 의 병에 참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병장 민종식이 지휘하는 홍주의병은 홍주성 전투에서 큰 희 생을 치르고 패산하였다. 김복한은 이때 민종식과 더불어 의병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일본군 에 체포되어 한성경무청에 구금되었다. 그해 11월말 풀려났으나, 다음 해 10월에 민심을 선 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보령군에 구금되었다. 일본인 순검들은 그를 공주 감옥으로 이송 하는 도중 의병의 소재지를 대라며 구타하고 끝내는 총살시키려 하였다. 다행히 한인 순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0월 22일에 풀려난 그는 12월에 홍성군 결성면 산수동에 은거하였으며, 1910년 8월 국망의 소식에 죄인으로 자처하였다. 그러나 1919년 거족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민족대표에 유림계가 빠진 것을 알고 호서 지역의 유림과 곽종석 3. 충청 지역의 의병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