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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제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데 다급한 것이 조선의 병권을 빼앗는 것 이었으니, 이에 따라 구한국군의 해산을 강행한 것이다. 일제는 군제 개혁이란 명목 하에 1894년 갑오경장 때부터 조선군의 해산을 추진해 왔다. 군사 고문으로 임명된 노즈(野津)는 1905년 4월에 소위 군제개혁안을 제의하였는데, 군 기구를 확장한다면서 오히려 조선군의 원수부를 해체하였을 뿐 아니라 병력을 반감하였다. 이로서 1907년 현재 조선군은 겨우 7천 여 명에 불과하였다. 해산 당시 조선 군인은 서울에 시위대 2개 연대(1개 연대는 3개 대대)와 헌부(憲部), 연성(硏成), 무관, 유년학교 등에 약 5천여 명, 지방진위대에 약 2천여 명이 배치 되어 있었다. 조선군에 대한 해산 명령은 8월 1일에 하달되었다. 아침 7시 서울의 각 대대장급 이상자에 대한 긴급 소집령이 내렸다. 이들은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의 관저에 집결하였다. 해산 조 칙은 군무대신 이병무가 낭독하였다. 이어서 하세가와가 나와서 ‘조용히 해산을 실행하라’고 하면서 장교만은 해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덧붙였다. 부대로 돌아 온 대대장들은 각 중대 장에게 해산 조칙을 알렸다. 중대장들은 사병들의 총기를 반납하게 하고 오전 10시까지 훈련 원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훈련원에는 이미 해산식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 그러나 훈련원에 끌려 온 병사는 불과 6백 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미 남대문 쪽에서는 제1연대 제1대대와 제2연대 제1대대 병력이 해 산에 항거하여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훈련원은 총소리에 일시 술렁거렸으 나, 빈손으로 모인 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해산식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시작 되었다. 소낙비가 퍼붓는 가운데 해산식이 진행되었으며, 하사에게는 80원, 병졸에게는 50 원과 25원(1년 이하 복무자)의 소위 은사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킨 일제는 지방진위대의 해산에 착수하였다. 8월 3일에 개성과 청주진위대, 8월 4일에는 대구 진위대, 5일에는 안성진위대, 6일에는 공주와 해주, 평양진위대, 7일에는 안주진위대, 8일에 는 수원진위대, 9일에는 광주와 의주진위대, 10일에는 홍주와 원주진위대, 11일에는 강화와 문경진위대, 13일에는 강릉과 진남진위대, 14일에는 전주진위대, 16일에는 안동진위대, 17 일에는 울산과 동진(東津)진위대, 19일에는 북한(北漢)과 경주진위대, 23일에는 강계진위대, 24일에는 함흥진위대, 9월 3일에는 북청진위대 등 1개월에 걸쳐 지방진위대를 해산시켰다. 13) 2. 의병의 역사적 배경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70, 2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