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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평화회의 참석은 끝내 거부되었다. 절망과 울분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던 이준은 비분강개하다가 7월 14일에 ‘자정순국’하였다. 헤이그 특사의 활동에 당황한 이토 히로부미는 7월 6일에 이완용을 시켜 고종의 폐위 공작 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소위 비상내각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농공상부대신 송병준, 법부대신 조중응, 학부대신 이재곤,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 대신 이병무 등 7인이었다. 송병준이 이때 고종에게 “친히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황에게 사죄 하고 황태자의 교육을 부탁하는 일과 대한문에 나가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을 맞이하여 두 손을 묶고 항복하는 일”이라는 패역의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7) 일본 정부는 7월 12일에 ‘한국의 내정을 직접 감독’하기로 의결하고, 15일에 외무대신 하야 시 다다스(林董)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토는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는 한편, 이완용 내각 에게 고종의 퇴위를 결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완용은 16일에 고종에게 퇴위를 권고하기 에 이르렀다. 17일에는 각의에서 다시 고종께 퇴위를 권유하였다. 고종은 격노하여 “죽더라 도 퇴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8) 결국 19일에 “군국 대사를 황태자로 대리하게 한 다”는 조칙을 내리고 말았다. 9) 일제는 이를 근거로 20일에 순종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며칠 후인 7월 24일에 이른바 정미7조약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였다. 이완용 등 친일내각은 순종의 재가를 받아 통감부에서 이를 조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고용 초빙하지 않는다. 7) 박은식, 『한국통사』, 제47장 ; 나라자키 게이엔(楢崎桂園), 『한국정미정변사(韓國丁未政變史)』, 1907, 33쪽. 8) 『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 장서각 자료, 史部 2-312, 1907년 7월 12일∼17일자. 이 자료는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郞)가 작성한 『이태왕실록(李太王實錄)』의 일부분으로, 1931년 2월에 기쿠치 겐조(菊池謙讓)가 그 중에서 고종황위의 양위 전후 상황만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1904년 2월 9일부터 1907년 7월 22일까지의 일기가 포함되어 있다. 9) 『고종실록』, 광무 11년 7월 18일자 ; 『皇帝讓位前後の重要日記』, 1907년 7월 19일자. 2. 의병의 역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