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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후기 의병 후기 의병은 1907년 7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같은 해 8월 1일 구한국군의 강제 해산이 직 접적 요인이 되어 봉기하였다. 고종은 1904∼1905년 러·일 전쟁 전후부터 열강에 특사를 파견하여 국권을 수호하려는 외교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열강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측근 신하나 외국인을 파견하여 친서를 전달하며 한국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였다. 고종은 1905년 6월에 러·일 강 화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탁지부대신 이용익을 페테르스부르크에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친일적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하는 회담에서 한 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약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와 합의하에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고종은 미국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1905년 7월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승만을 밀사로 선정하여 미국 정부 요로에 한국 독립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게 하 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주권 유지와 독립 보전에 대한 청 원을 전달하였다. 고종은 전 주한 미국공사 알렌에게도 운동자금 1만 달러와 옥쇄가 찍힌 친 서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묵살하였다. 고종은 이와 같은 미국의 반응을 보고 세계 열강에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알리는 외교 활동 을 하게 되었다.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 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5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 에게 호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상설·이준·이위종 등 3인의 특사가 1906년 6월 25 일 고종의 신임장을 가지고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고종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헐버트를 특별 위원으로 임명하여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이태리·헝가리·벨기에· 중국 등 9개국 국가원수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조선 문제를 제소 할 뜻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상설 등은 6월 27일에 평화회의 의장인 러시아 대표 넬리도프 에게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핍박하였으며, 황제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선의 정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고 평화회의에 대표로 참석하게 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일제의 침략상을 담은 ‘공고사’를 각 국 대표들에게 보내고 전문을 ‘평화회의보’에 발표하였다. 이위종은 7월 9일 신문기자단의 국제협회에서 ‘한국의 호소’란 주제의 연설을 하여 즉석에서 각국 기자들은 한국의 처지를 이 중부 지역의 의병 전쟁과 의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