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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중기 의병 중기 의병은 1904년 2월 개시된 러·일 전쟁과 그 직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그리고 1905년 11월 강제 늑결된 을사5조약 등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지키 고자 봉기하였다. 1904년 2월에 일제는 러·일 전쟁을 도발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청국을 물리친 일제는 영국과 미국이 청국과 필리핀에서 우월권을 갖도록 보장해주는 대신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서의 경쟁자인 러시아를 물리치고자 전쟁을 도발한 것이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는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2월 9일 서 울에 입성하여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공수(攻守)와 조일(助 日)’을 앞세운 의정서의 체결을 강압하였다. 일제의 강요 아래 2월 23일에 「한일의정서」가 이 지용과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체결되었다. 모두 6개조로 된 의정서의 내용은, ①한 국 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②일본 정부는 한국 황 실의 안전을 꾀할 것, ③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할 것, ④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곧 대처하며,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 동을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 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⑤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 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않을 것, ⑥조약에서 미비한 사항은 양측 대표가 협의하여 시행할 것 등이었다. 이 의정서는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데 조선의 지원을 명문 화한 것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다. 이후에 일제는 이를 근거로 ‘대한방침(對韓方針)’,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세목(細 目)’ 등을 강요, 시행하였다. 대한방침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상 보호의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상으로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 였다. 대한시설강령에서도 ‘외정(外政)’과 ‘재정’을 감독하고, 교통과 통신을 장악한다고 명 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토지는 일본군의 군용지로 전락하였다. 3월 말에는 한국의 통 신 기관도 군용으로 강제로 접수되었다. 5월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맺었던 모든 조 약을 폐기시켰고, 경인선과 경의선의 철도 부설과 통신망 가설 등의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였 다. 6월에는 전국토의 4분의 1이나 되는 전국의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다. 조선인은 이러 중부 지역의 의병 전쟁과 의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