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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31일 금요일 4 (제123호) 관향조 종친회 밀양박씨 해백공파 종 앙종친회 2017년도 정기 총회가 지난 7일(화요 일) 오후2시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번지 철도공 사 충남.대전지역본부 5 층경희실에서있었다. 박성율 총무부회장의 사 회 로 진 행 된 이 날 회 의 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선 임장 수여, 전차회의록낭 독, 종무보고, 감사보고, 안건심의(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기 타토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봉래회장 은 공석중이던 영덕지품문중 대의원으로 박재일 현종을 선임하고 선임장 수여하 고 종사에 적극 참여해 도와줄 것을 당부 하고, 참석한 종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고말했다. 이어 기태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음성 토지를 매각해 수익이 창출되는 건물을 매수해 재정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 하며 집행부에게 박수를 보내 줄 곳을 제 의해 만장일치로 박수갈채가 이어졌으 며, 종수 재무이사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이 557,610,808원이라고 보고 해 원안대로가결되었다. 기타사항으로는 상급종친회인 규정공 파대종회가 오(五)파에게 5년 넘게 장학 금과 소파지원금을 주지 않고 헌관배정 도 안 해 주 는 등 대 종 회 재 산 이 마 치 집 행부 개인 재산인 것 마냥 자기들 기분 내 키는 대로 불법운영하고 있는 것과 총무 부회장 성율에게 세 차례나 강행한 징계 무효소송을 포함한 2 5차례의 민형사소송 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또 다시 4차 징계 를 감행한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파조 이신 해백공(휘 소영)께서 귀양살이까지 하면서도 폭군 연산의 불의에 항거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규정공파 의 부당한 폭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맞서 정의를 쟁취함으로서 선조의 유지를 받들고 부끄럽지 않은 후 손이되자고결의했다. /박현배 명예기자(서울특별시) 밀양박씨해백공파중앙종친회2017년도정기 총회성료 음성토지를매각해수익이창출되는건물을매수해재정안정에기여 밀양박씨 규정공 후 참판공 종친회(회 장 형상)는 지난 14일 전북 완주군 용진 면 상삼리 각시산 선영을 둘러보는 순산 (巡山)행사를 가졌다. 순산은 산림의 사 정을 살피러 다닌다는 뜻으로 즉 묘지를 보살피러 다니는 일이지만 요즈음 순산 (巡山)을 정례화 하고 있는 문중은 극히 드물어 참판공 후손들의 숭조와 효친사 상을가늠해볼만하다. 이날 행사는 경산문중과 고흥문중에서 임원진이 참여하여 선산과 위토답을 확 인하고 다음달 2일 봉행되는 시향(時享) 절차등을논의했다. 참판공 묘역은 임진왜란 등 병화(兵 禍) 등을 지나면서 실전되었으나 공(公) 의 1 6 세 (世 ) 후 손 문 하 (文 廈 , 호 松 灘 )公 의 성력으로 1864년(고종 甲子)7월에 묘 지를 확인하여 향사를 받들게 되어 경산 문중, 고흥문중, 부안문중에서는 합심하 여 송탄공의 사적비를 묘하(墓下)에 세 우고그공적을기리고있다. 참판공 종중의 순산은 또 다른 연유도 있다. 1987년경 원모재 중수이후 문토(文 土) 관리인의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아들 대학 졸업 때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 그대로 묵인하고 지내던 중 경작자 가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고, 이를 그냥 지나치면서 경작자는 이후 복숭아나무 식재비용을 청구하여 종중에서는 소(訴) 에 응했으나 법원에서는 묘목 식재 후 2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인한 것 으로 인정된다며 패소하여 700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바 있다.당시 이 비용은 경 산문중에서부담하였다. 이처럼 순산(巡山)은 중요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최소한 종중의 문토(文土)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 는것이다. 형상 회장은 이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참석해 준 일가여러분에 감사드린 다고 말하고 지난 우리 종중에서 겪었던 선조님의묘역 실전,문토관련송사 등을 거울삼아 더 많은 종원들이 관심을 가졌 으면한다고말했다. 참판공(參判公)은 규정공의 증손 휘 침 ( ,전서공)의 셋째아들로 휘는 눌생(訥 生 )는 자 는 돈 지 (惇 之 ) 호 는 운 수 이 며 , 고 려 공민왕 갑인년(1374)에 출생하여 15 세부터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문하에 서 수학(受學) 하였으며 1409년(조선 태 종9년) 36세에 문과에 급제 훈련원판관 (訓練院判官)을 시작으로 두루 요직을 거쳐 세종 때에 훈련원관사(訓練院觀事) 와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냈으며 1449 년(세종 31년) 8월 7일에 하세하니 향년 76세였다. 배위는 중추부사(中樞府事) 허해의따님이다.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증직 (贈職)되고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으 로 고흥(高興) 숭양사(崇陽祠) 장흥 세 덕사, 경산(慶山) 율산서원(栗山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한편 참판공 문중의 문토는 다음과 같 다. △상삼리 397-5 대지 30㎡(9평, 원모 재) △상삼리397-1 대지 606㎡(183평,원 모재) △상삼리 산90-0 임야 48,198㎡(1 4,580평, 田으로 개간2,800평) △상삼리4 26-0 전(田)945㎡(286평,묘소아래 우측 田에 포함)△상삼리396-1 田 1,425㎡(43 1평, 재실 앞 두철균 宅 앞) △상삼리374 -0 畓3,848㎡(1,164평, 마을입구 좌측 산 밑) △상삼리174-0 畓1,667㎡(504평, 운 수마을 앞,하천변)△상삼리422-0 畓238 ㎡(72평,철탑 옆 휴경) /박방무명예기자(경북경산지지부) 참판공파 종친회 선조 묘역 순산(巡山) 4월2일(음3.6)시향 종중 임원진이 성묘를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종삼 감사, 성규 부회장, 정규 고문, 병식, 형상 회장, 성 삼이사,천식현종순) 송탄공사적비.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 은 2017. 1. 19. 분묘철거 등 사건(2013다17292)에서 뷺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 간 평온,공연하 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 인되어 왔고, 이러한 관습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 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뷻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관습법상 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전 판례가 대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으로 판결문을 인용해본 다.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 상실 여부 ▣ 기 본 법 리 ▣전체적인법질서체계의변화여부 ● 본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보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 제를 꾀하며,자기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제외하기위한것임. - 통상의 분묘설치의 관행 또는 실태를 보면, 분묘를 설 치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묵 시적인 승낙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타인 소유의 토 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에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거 나이를남겨놓는경우는매우드물었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토지 소 유자가 바뀌는 등으로 분묘설치 당시의 사정을 알지 못하 는 당사자 사이에 분묘굴이를 요구하는 등의 시비가 생기 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승 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 우가 빈발하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측면이 있 고,그것은취득시효제도의존재이유에부합함. ▣사회구성원들의법적확신소멸여부 ●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 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기록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 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수없음. ▣ 결 론 ●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 에관하여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고보아야함. ●관습법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분 묘기지권을시효취득하였다고한원심의판단은정당함. 나.반대의견요지(5명)→파기환송(일부)의견 ▣대법관김용덕븡박보영븡김소영븡권순일븡김재형 ●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영구적이고 무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은 적어도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 시행 될 무렵에는 사 유재산권을 존중하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 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러한 관습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확신 을 가지지 않게 됨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 였다고봄이타당함 ●그렇다면 2001.1.13.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 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법적 규범의 효 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 을가지고분묘기지권의시효취득을주장할수없음 ● 피고들이 설치한 분묘 중 4기의 분묘는 각 설치일부 터 2001. 1.13.전에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 음이 분명한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적용할수없음 3.판결의의의 ▣ [개요]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그 동안 형성된 법률관 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는 점,장사법의 입법태도 분묘의 특수성과 분묘 기지권을 둘러싼 현실 등 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 법의존립근거가상실되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밝힘 ▣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인 정해온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수십 년간 형성된 과 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효력 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 법원판례의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븡태도나 그 사회적븡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며,그러한 사 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 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 대법원은 50년 이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을 확 인하고 적용하여 왔으며,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면 우리 사회에 90년 이상 분묘 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적 용되어옴 ● 특히 2001. 1. 13.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수가 상당하므로, 그 존립 근거가 상실되었 다고판단할경우상당한사회적혼란을야기할수있음 ● 또한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 성된분묘에대한사회질서를법적으로보호할필요도큼 ▣ [장사법의 입법태도] 장사법은 2001. 1. 13. 이후 설치 된 분묘에 대하여만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분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 하여는기존의관습법적용을배제하지않고있음 ●장사법 역시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규제 를 함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만약 장사법 의 시행으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관습법을 폐 지하고자하였다면,장사법에서달리규정하였을것임. ▣[분묘의특수성등을고려할필요성이있음] ● 분묘의 경우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 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고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음 ☞ 전통적 인 분 묘 수 호 이 념 과 토 지 소 유 권 존 중 이 라 는 양 가 치 모 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묘의 특수성과 분묘기지권이 형 성된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권만을 절대 적으로내세울수없음 ●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인 매장문화 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분묘기 지권에관한관습법이소멸하였다는뚜렷한자료는없음 대법원‘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일인 이전에설치된분묘에대해선분묘기지권인정 ▶지난호에 이어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