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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부산을빛낸인물(Ⅰ) 14 대한민국임시헌장초안(1944년) 에선입되었다.김갑은1927년1월15일임시정부약헌기초위원 (約憲起草委員)에피선되어개헌작업에참여하였다.1927년4월 11일부터발효한새약헌(신헌법)은국무령제를폐지하고집단지 도체제인국무위원제를채택하였다.“대한민국의최고권력은임시 의정원에있다”(제2조)고규정하고나아가국무위원회가중요한 명령을발할때는의정원상임위원회의사전동의를받아야하 도록함으로써권력구조에서정부의위치를약화시켰다.국무회 의에서호선(互選)하는주석(主席)은수반이아니라국무회의의 의장에불과했다. 아울러제2조단서에“광복운동자가대단결한정당이완성될 때는최고권력은그당에있는것으로한다”고규정하여소련과 중국의통치형태인이당치국(以黨治國)체제를지향하였다.이는 당시대두하고있었던민족유일당(民族唯一黨)운동에부응하기 위함이었다. 한편김갑은상해재류독립운동가들이조직한상해교민단 의사회의원으로도활동하였다.1927년2월23일에는상해교민단 이운영하는인성학교(仁成學校)진 급식에참석하여축사를하고독립 정신을고취,격려하였다. 1927년8월19일의정원회의에서 이동녕을주석국무위원으로추대하고 김갑을재무부장에임명하였다(내무 부장김구,외무부장오영선,군무부장 김철).재무부장에임명된김갑은임시 정부사옥을관리하며상주하였다. 이당시임시정부의재정상황은집세 조차제때지불하기어려운지경이었 으므로재무부장인김갑은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