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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密城朴&씨 h 威陽했쩌宗짧옮티誌 형태호서 이 분을은 생시에 한 ‘가족으 호씨, 생활을 장、이 해왔고 、가장 천멜한 강처。이 남아 있。 -F 것이니、 조부오의 경우는 ‘얼‘쩍 -놓아가섰다해-노 아배자의 도는 할아배치,의 조부오、이·가패문에 가정 생활에셔 항상 커에 익혀 흔게 펴고 한 가족요 후써,의 가 억이 생생하여 잔씨 n 。-로 그 분의 벨세흘 슬펴하껴 그리.。효게 생 각되,가 패문앨 것이냐。 그러냐 조부모의 웃대(代)후 거슬러 올과가변 조상님을야관 관녕과 이최,은 갖게 되냐 천멜하」 ‘가족 관념으 호셔는 나소 응하」 시 되지 쉽냐。 그러냐 자손이, 없이 벨세-한 삼촌아나 숙오、 형 제자매、 아윷 또는 ‘친죠카을에 대,하여셔는 샤처。이 허용펀다변 가제를 지내야 한다。 ----존 내외분이냐 형제자매、 아-늘 도는 천조카 웅 역시 앞서 성여。한 바와 같아 가속관념요 호‘써 처。이 cT 」덕울 것야여 안정상 별세한 날을 추오하는 돗에셔 잔소하게과-노 제샤를 지내는 것 이 인간흐 호‘껴 치촉에 매하」 ‘정의(情誼)‘략 할 {T 었。-‘껴 야와같 은 의식은 어느 냐략에·도 나 있다。 우리나파의 제,례는 원시적인 형래호 계속하、역 오나가 고、려말 지와 이조를 흥하여 중국의 유교사상에 의해셔 제、대호 형씩과 절차를 갖추게 펀 것이냐。 역사에 나타난 룹흉制度는 고‘려 공 양왕 二년 二원 1 에 圖隱鄭夢周싼생의 바 a 화,에 의해셔 만-늘어 l 잔 제혜 규정에셔 비훗되거니와 그에 의하변 大夫이상의 ‘벼슬자 카녁에 잊는 ‘사람은 三代、六 n 매이상은 二代、 , tn 며야하와 이효반 셔 연-놓은 상〈母만 제、샤를 지내과고 하였냐。 그 후 이조시대의 ‘법천언 ‘경국‘해、전(經國大典)의 예、전(樓典) 펴」에 규정한 것을 보연 士大夫이상、익 띤대 六nm 이샤。이, 三代、 Lfnm 아니하는 二代、 이 E 반셔언은 부모、만요?꺼내-노록 되、억‘있다。 그 Ff t 錄 당시는 전-제군주제-노룩셔 계급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사의 봉사매상까지도 계급에 따,랴 차이흘 cT 었냐。 그러냐 그당시 •- n 며 이‘상、의 벼슬자리에 있떤 사람을의 수는 불과 득할 、아만。-호 ‘껴 부오、만을 봉샤하는 영-반 써,맨을의 수는 국민 전체의 八할아 상을 차지하、었요드호 우라냐랴의 민속화펀 효察힘의 봉사대상 (奉샌對象)은 대부분이 부오 당대만이없다고 할 수 이 A 다。 이와장이 aT 오당대, 만의 가제를 지내오냐가 한말(韓末)잡오 경장의 여파초 계급사회가 무너지자 너-노 냐-노 띤대 봉사를 하 게 된 것이냐。 家흉爆樓準則의 三-代奉힘-노 씨 E 은 그 그」거의 바 탕이 경국대·천(經國大典)에 의거‘한 것이고 보연 장웃아 ‘것£호 얀다。 어없 는 。 Ei 홍 m 티 (가 제 띠ι) 가얼(ai 티)은 휘얼(譯티)이랴고-노 하여 고언이 별세한 、말한다,。 페世전날이 λ 橋티、 폐世한 날이 E써티、 그 냐음 罷濟티이다。 大흉(時*짧)는 三티짧훨를 하고、 蘭·홍흉에는 티 1 E ‘쩔에는 -티濟**이다。 λ 濟티에는 察、조‘와 ‘조編가 泳썽爾 폈‘하고 음ZT 흘 샤 n 가여、 軟舞흘 곰하고 상가의 문상도 、안가,는 뱀이며、 접얀을 깨꿋이 청소하고 고이하「 생죠닌시흘 회상하연셔 추요하는 법이다。 날 을 날 O Ei 察時閒 (기제시간) 樓 L 호에는 벨세한 날 予時‘에 ‘제사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願뱃쭉나 쩍明察니 ‘한다·。 願은 其뾰요‘ 찢은 成뾰니 願明하밴} ↓本明이요、 찢明하변 멘 -농사끼 를 우랩이,‘나。 그러니까 予正(一좋時)